사회모아

"1명 구했다" 진술 한마디에 덜미…유튜버 납치범, 숨겨진 공범 더 있었다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충격적인 사건의 배후에, 범행을 도운 30대 공범이 추가로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인천지검은 강도상해 방조 등의 혐의로 36세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주범인 중고차 딜러 B씨에게 자신의 차량은 물론, 청테이프와 목장갑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 일체를 제공하며 치밀한 범죄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의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A씨의 존재를 특정했으며, 이로써 이번 사건이 단순 우발적 범행이 아닌, 사전에 여러 명이 공모한 계획범죄였음이 더욱 명확해졌다.

 

특히 이들의 범행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B씨 일당과 함께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피해자 C씨를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모의했으나, C씨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포기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계획한 이들은 결국 C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끔찍한 범죄를 실행에 옮겼다. A씨는 범행이 성공하면 빼앗은 금품 중 1억 5천만 원 이상을 받기로 약속받는 등, 명확한 대가를 노리고 범죄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기소된 주범 B씨 일당의 범행 수법은 대담하고 잔혹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C씨를 불러낸 뒤 둔기로 10여 차례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저항 불능 상태에 빠진 C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무려 200km나 떨어진 충청남도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까지 끌고 가 살해하려 했다. C씨는 얼굴 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입는 등 중상을 당했지만, 극적으로 현장에서 벗어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백만 원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 이들의 잔인함에 여론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모든 끔찍한 사건의 발단은 어이없게도 고급 SUV 차량 한 대의 계약금 문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차 딜러로 일하던 B씨는 C씨가 차량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금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심지어 C씨에게는 아직 차량이 인도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B씨가 조사 과정에서 "1명(A씨)은 구했으니 형(지인)만 오시면 된다"고 말한 진술과 범행에 타인 명의 차량이 사용된 점 등을 토대로 공범의 존재를 확신하고 수사를 벌여왔으며,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범행 계획과 관련된 구체적인 검색 기록까지 확보하며 A씨의 혐의를 입증했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