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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구했다" 진술 한마디에 덜미…유튜버 납치범, 숨겨진 공범 더 있었다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충격적인 사건의 배후에, 범행을 도운 30대 공범이 추가로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인천지검은 강도상해 방조 등의 혐의로 36세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주범인 중고차 딜러 B씨에게 자신의 차량은 물론, 청테이프와 목장갑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 일체를 제공하며 치밀한 범죄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의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A씨의 존재를 특정했으며, 이로써 이번 사건이 단순 우발적 범행이 아닌, 사전에 여러 명이 공모한 계획범죄였음이 더욱 명확해졌다.

 

특히 이들의 범행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B씨 일당과 함께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피해자 C씨를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모의했으나, C씨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포기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계획한 이들은 결국 C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끔찍한 범죄를 실행에 옮겼다. A씨는 범행이 성공하면 빼앗은 금품 중 1억 5천만 원 이상을 받기로 약속받는 등, 명확한 대가를 노리고 범죄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기소된 주범 B씨 일당의 범행 수법은 대담하고 잔혹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C씨를 불러낸 뒤 둔기로 10여 차례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저항 불능 상태에 빠진 C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무려 200km나 떨어진 충청남도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까지 끌고 가 살해하려 했다. C씨는 얼굴 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입는 등 중상을 당했지만, 극적으로 현장에서 벗어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백만 원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 이들의 잔인함에 여론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모든 끔찍한 사건의 발단은 어이없게도 고급 SUV 차량 한 대의 계약금 문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차 딜러로 일하던 B씨는 C씨가 차량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금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심지어 C씨에게는 아직 차량이 인도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B씨가 조사 과정에서 "1명(A씨)은 구했으니 형(지인)만 오시면 된다"고 말한 진술과 범행에 타인 명의 차량이 사용된 점 등을 토대로 공범의 존재를 확신하고 수사를 벌여왔으며,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범행 계획과 관련된 구체적인 검색 기록까지 확보하며 A씨의 혐의를 입증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