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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구했다" 진술 한마디에 덜미…유튜버 납치범, 숨겨진 공범 더 있었다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충격적인 사건의 배후에, 범행을 도운 30대 공범이 추가로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인천지검은 강도상해 방조 등의 혐의로 36세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주범인 중고차 딜러 B씨에게 자신의 차량은 물론, 청테이프와 목장갑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 일체를 제공하며 치밀한 범죄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의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A씨의 존재를 특정했으며, 이로써 이번 사건이 단순 우발적 범행이 아닌, 사전에 여러 명이 공모한 계획범죄였음이 더욱 명확해졌다.

 

특히 이들의 범행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B씨 일당과 함께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피해자 C씨를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모의했으나, C씨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포기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계획한 이들은 결국 C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끔찍한 범죄를 실행에 옮겼다. A씨는 범행이 성공하면 빼앗은 금품 중 1억 5천만 원 이상을 받기로 약속받는 등, 명확한 대가를 노리고 범죄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기소된 주범 B씨 일당의 범행 수법은 대담하고 잔혹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C씨를 불러낸 뒤 둔기로 10여 차례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저항 불능 상태에 빠진 C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무려 200km나 떨어진 충청남도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까지 끌고 가 살해하려 했다. C씨는 얼굴 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입는 등 중상을 당했지만, 극적으로 현장에서 벗어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백만 원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 이들의 잔인함에 여론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모든 끔찍한 사건의 발단은 어이없게도 고급 SUV 차량 한 대의 계약금 문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차 딜러로 일하던 B씨는 C씨가 차량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금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심지어 C씨에게는 아직 차량이 인도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B씨가 조사 과정에서 "1명(A씨)은 구했으니 형(지인)만 오시면 된다"고 말한 진술과 범행에 타인 명의 차량이 사용된 점 등을 토대로 공범의 존재를 확신하고 수사를 벌여왔으며,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범행 계획과 관련된 구체적인 검색 기록까지 확보하며 A씨의 혐의를 입증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