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쪽에선 "머리 숙여 사과", 다른 쪽에선 "내부 총질 말라"…콩가루 된 국민의힘

 국민의힘 내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나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당내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헌정 질서를 유린했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 세력과 정치적으로 선을 긋겠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이는 당이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의 표현으로, 향후 당의 노선과 정체성을 둘러싼 격렬한 내부 논쟁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이번 움직임을 주도하는 것은 재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내 공부 모임 '대안과 책임'이다. 권영진, 엄태영, 이성권, 조은희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비상계엄 1년, 성찰과 반성 그리고 뼈를 깎는 혁신으로 거듭나겠다'는 제목의 사과문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미 지난달 20일 장동혁 당 대표를 직접 만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의한 바 있다. 단순한 개별 의원들의 의견 표명을 넘어, 당 지도부에 공개적으로 변화를 촉구하며 조직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사과문 초안에는 매우 강도 높은 수준의 자기반성과 결별 선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고 규정하고, "당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옹호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대목은, '윤 어게인(again)'으로 상징되는 구주류와의 완전한 결별을 통해 당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자성과 혁신의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당내에서는 여전히 현재의 권력 구도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2일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거대 야당이 각종 악법 처리를 밀어붙이는 상황을 거론하며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내부 총질'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는 등 특정 인물을 엄호하는 목소리가 분출됐다. 이는 최근 당무감사위원회가 한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미래로 나아가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현재의 권력 투쟁에 매몰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의 복잡한 내부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