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쪽에선 "머리 숙여 사과", 다른 쪽에선 "내부 총질 말라"…콩가루 된 국민의힘

 국민의힘 내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나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당내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헌정 질서를 유린했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 세력과 정치적으로 선을 긋겠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이는 당이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의 표현으로, 향후 당의 노선과 정체성을 둘러싼 격렬한 내부 논쟁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이번 움직임을 주도하는 것은 재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내 공부 모임 '대안과 책임'이다. 권영진, 엄태영, 이성권, 조은희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비상계엄 1년, 성찰과 반성 그리고 뼈를 깎는 혁신으로 거듭나겠다'는 제목의 사과문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미 지난달 20일 장동혁 당 대표를 직접 만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의한 바 있다. 단순한 개별 의원들의 의견 표명을 넘어, 당 지도부에 공개적으로 변화를 촉구하며 조직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사과문 초안에는 매우 강도 높은 수준의 자기반성과 결별 선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고 규정하고, "당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옹호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대목은, '윤 어게인(again)'으로 상징되는 구주류와의 완전한 결별을 통해 당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자성과 혁신의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당내에서는 여전히 현재의 권력 구도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2일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거대 야당이 각종 악법 처리를 밀어붙이는 상황을 거론하며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내부 총질'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는 등 특정 인물을 엄호하는 목소리가 분출됐다. 이는 최근 당무감사위원회가 한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미래로 나아가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현재의 권력 투쟁에 매몰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의 복잡한 내부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