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튀르키예, 폴란드에서도 통했다…'K-문학' 세계로 이끈 번역가들은 누구?

 K-문학의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지면서 그 뒤를 묵묵히 지원하는 번역가들의 공로를 기리는 '2025 한국문학번역상' 수상자 명단이 발표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학번역원은 번역대상 3명을 포함해 신인상 17명, 공로상 2명 등 총 22명의 수상자를 선정하며 한국 문학이 세계 무대로 뻗어 나가는 데 있어 번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단순한 언어 변환을 넘어,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세계 독자들의 마음에 아로새긴 이들의 노력이 값진 결실을 본 것이다.

 

가장 큰 영예인 번역대상은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를 독일어로 옮긴 이기향 번역가, 장강명 작가의 '호모도미난스'를 튀르키예어로 번역한 타이푼 카르타브 번역가, 그리고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폴란드어로 완역한 나이바르-밀러 유스트나 아가타 번역가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2021년부터 4년간 출간된 122종의 번역서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언어권 내 파급력과 번역의 완성도 측면에서 최고라는 심사평을 받으며 각각 200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됐다.

 


이번 시상식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K-문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진 번역가들의 약진이다. 2002년부터 시작된 번역신인상은 2020년부터 그 영역을 영화와 웹툰 부문까지 확장하며 변화하는 K-콘텐츠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올해 문학 부문에만 9개 언어권에서 총 478건의 응모작이 몰려, 지난해 362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K-문학 번역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를 수치로 증명했다. 영화와 웹툰 부문 역시 4개 언어권에서 188건이 접수되는 등 새로운 장르에 대한 번역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신인 번역가들의 증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체계적인 양성 시스템의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올해 신인상 수상자 17명 중 5명이 번역원이 직접 운영하는 번역아카데미의 수료생이거나 재학생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문 교육 과정이 K-문학 번역의 질적, 양적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이 입증됐다. 한편, 오랜 기간 한국 문학을 해외에 알리는 데 헌신한 이에게 주어지는 공로상은 2001년부터 한강 작가의 작품을 비롯한 다수의 한국 문학을 스웨덴어로 번역해 온 안데쉬 칼손과 박옥경 공동 번역가에게 돌아갔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