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튀르키예, 폴란드에서도 통했다…'K-문학' 세계로 이끈 번역가들은 누구?

 K-문학의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지면서 그 뒤를 묵묵히 지원하는 번역가들의 공로를 기리는 '2025 한국문학번역상' 수상자 명단이 발표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학번역원은 번역대상 3명을 포함해 신인상 17명, 공로상 2명 등 총 22명의 수상자를 선정하며 한국 문학이 세계 무대로 뻗어 나가는 데 있어 번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단순한 언어 변환을 넘어,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세계 독자들의 마음에 아로새긴 이들의 노력이 값진 결실을 본 것이다.

 

가장 큰 영예인 번역대상은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를 독일어로 옮긴 이기향 번역가, 장강명 작가의 '호모도미난스'를 튀르키예어로 번역한 타이푼 카르타브 번역가, 그리고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폴란드어로 완역한 나이바르-밀러 유스트나 아가타 번역가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2021년부터 4년간 출간된 122종의 번역서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언어권 내 파급력과 번역의 완성도 측면에서 최고라는 심사평을 받으며 각각 200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됐다.

 


이번 시상식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K-문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진 번역가들의 약진이다. 2002년부터 시작된 번역신인상은 2020년부터 그 영역을 영화와 웹툰 부문까지 확장하며 변화하는 K-콘텐츠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올해 문학 부문에만 9개 언어권에서 총 478건의 응모작이 몰려, 지난해 362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K-문학 번역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를 수치로 증명했다. 영화와 웹툰 부문 역시 4개 언어권에서 188건이 접수되는 등 새로운 장르에 대한 번역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신인 번역가들의 증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체계적인 양성 시스템의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올해 신인상 수상자 17명 중 5명이 번역원이 직접 운영하는 번역아카데미의 수료생이거나 재학생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문 교육 과정이 K-문학 번역의 질적, 양적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이 입증됐다. 한편, 오랜 기간 한국 문학을 해외에 알리는 데 헌신한 이에게 주어지는 공로상은 2001년부터 한강 작가의 작품을 비롯한 다수의 한국 문학을 스웨덴어로 번역해 온 안데쉬 칼손과 박옥경 공동 번역가에게 돌아갔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