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튀르키예, 폴란드에서도 통했다…'K-문학' 세계로 이끈 번역가들은 누구?

 K-문학의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지면서 그 뒤를 묵묵히 지원하는 번역가들의 공로를 기리는 '2025 한국문학번역상' 수상자 명단이 발표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학번역원은 번역대상 3명을 포함해 신인상 17명, 공로상 2명 등 총 22명의 수상자를 선정하며 한국 문학이 세계 무대로 뻗어 나가는 데 있어 번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단순한 언어 변환을 넘어,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세계 독자들의 마음에 아로새긴 이들의 노력이 값진 결실을 본 것이다.

 

가장 큰 영예인 번역대상은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를 독일어로 옮긴 이기향 번역가, 장강명 작가의 '호모도미난스'를 튀르키예어로 번역한 타이푼 카르타브 번역가, 그리고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폴란드어로 완역한 나이바르-밀러 유스트나 아가타 번역가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2021년부터 4년간 출간된 122종의 번역서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언어권 내 파급력과 번역의 완성도 측면에서 최고라는 심사평을 받으며 각각 200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됐다.

 


이번 시상식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K-문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진 번역가들의 약진이다. 2002년부터 시작된 번역신인상은 2020년부터 그 영역을 영화와 웹툰 부문까지 확장하며 변화하는 K-콘텐츠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올해 문학 부문에만 9개 언어권에서 총 478건의 응모작이 몰려, 지난해 362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K-문학 번역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를 수치로 증명했다. 영화와 웹툰 부문 역시 4개 언어권에서 188건이 접수되는 등 새로운 장르에 대한 번역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신인 번역가들의 증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체계적인 양성 시스템의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올해 신인상 수상자 17명 중 5명이 번역원이 직접 운영하는 번역아카데미의 수료생이거나 재학생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문 교육 과정이 K-문학 번역의 질적, 양적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이 입증됐다. 한편, 오랜 기간 한국 문학을 해외에 알리는 데 헌신한 이에게 주어지는 공로상은 2001년부터 한강 작가의 작품을 비롯한 다수의 한국 문학을 스웨덴어로 번역해 온 안데쉬 칼손과 박옥경 공동 번역가에게 돌아갔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