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과로사 기준 훌쩍 넘는 주 88시간'…전공의들, 법 개정에도 '분노'

 의정 갈등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 오른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이른바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작 법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은 통과 하루 만에 '실효성이 없다'며 즉각적인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국회가 전공의의 연속 수련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노동·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존중하고 지지한다"면서도, "아직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사실상 반쪽짜리 개정안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이다.

 

전공의노조가 '미흡하다'고 평가한 가장 큰 이유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 80시간 근무제'라는 독소 조항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공의는 최장 주 88시간까지 일을 시키도록 법으로 보장된 유일한 직업"이라며, "과로사 판정의 주요 기준이 12주 연속 주 평균 60시간 근로임을 고려하면 이는 터무니없는 생명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법을 위반한 수련병원에 대한 처벌이 고작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1년에 한 번 여러 건을 묶어 처리하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며 실질적인 관리·감독 방안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노조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5가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신속한 재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요구사항의 핵심은 ▲노동권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수련시간 단축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법 위반 병원에 대한 누진적 처분 및 형사처벌 조항 도입 등 처벌 강화 ▲'노사 합의기구' 성격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개편 및 수련병원 관리감독 강화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입원전담의 등 대체 인력 배치 의무화다. 즉, 단순히 근무 시간의 상한선을 일부 낮추는 것을 넘어, 전공의가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내몰리는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조는 이러한 요구가 단순히 전공의의 권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환자 안전'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내가 빠지면 동료가 더 괴로워지는 구조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며,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지원을 통한 입원전담의 추가 채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지친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의사 본연의 목적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즉각적인 재개정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