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과로사 기준 훌쩍 넘는 주 88시간'…전공의들, 법 개정에도 '분노'

 의정 갈등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 오른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이른바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작 법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은 통과 하루 만에 '실효성이 없다'며 즉각적인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국회가 전공의의 연속 수련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노동·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존중하고 지지한다"면서도, "아직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사실상 반쪽짜리 개정안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이다.

 

전공의노조가 '미흡하다'고 평가한 가장 큰 이유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 80시간 근무제'라는 독소 조항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공의는 최장 주 88시간까지 일을 시키도록 법으로 보장된 유일한 직업"이라며, "과로사 판정의 주요 기준이 12주 연속 주 평균 60시간 근로임을 고려하면 이는 터무니없는 생명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법을 위반한 수련병원에 대한 처벌이 고작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1년에 한 번 여러 건을 묶어 처리하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며 실질적인 관리·감독 방안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노조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5가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신속한 재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요구사항의 핵심은 ▲노동권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수련시간 단축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법 위반 병원에 대한 누진적 처분 및 형사처벌 조항 도입 등 처벌 강화 ▲'노사 합의기구' 성격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개편 및 수련병원 관리감독 강화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입원전담의 등 대체 인력 배치 의무화다. 즉, 단순히 근무 시간의 상한선을 일부 낮추는 것을 넘어, 전공의가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내몰리는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조는 이러한 요구가 단순히 전공의의 권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환자 안전'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내가 빠지면 동료가 더 괴로워지는 구조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며,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지원을 통한 입원전담의 추가 채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지친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의사 본연의 목적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즉각적인 재개정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