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과로사 기준 훌쩍 넘는 주 88시간'…전공의들, 법 개정에도 '분노'

 의정 갈등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 오른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이른바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작 법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은 통과 하루 만에 '실효성이 없다'며 즉각적인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국회가 전공의의 연속 수련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노동·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존중하고 지지한다"면서도, "아직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사실상 반쪽짜리 개정안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이다.

 

전공의노조가 '미흡하다'고 평가한 가장 큰 이유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 80시간 근무제'라는 독소 조항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공의는 최장 주 88시간까지 일을 시키도록 법으로 보장된 유일한 직업"이라며, "과로사 판정의 주요 기준이 12주 연속 주 평균 60시간 근로임을 고려하면 이는 터무니없는 생명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법을 위반한 수련병원에 대한 처벌이 고작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1년에 한 번 여러 건을 묶어 처리하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며 실질적인 관리·감독 방안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노조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5가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신속한 재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요구사항의 핵심은 ▲노동권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수련시간 단축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법 위반 병원에 대한 누진적 처분 및 형사처벌 조항 도입 등 처벌 강화 ▲'노사 합의기구' 성격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개편 및 수련병원 관리감독 강화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입원전담의 등 대체 인력 배치 의무화다. 즉, 단순히 근무 시간의 상한선을 일부 낮추는 것을 넘어, 전공의가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내몰리는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조는 이러한 요구가 단순히 전공의의 권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환자 안전'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내가 빠지면 동료가 더 괴로워지는 구조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며,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지원을 통한 입원전담의 추가 채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지친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의사 본연의 목적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즉각적인 재개정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