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살인자, 기생충들 오지 마라"…트럼프, 32개국 '입국 금지' 블랙리스트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재 19개국인 입국 금지 대상 국가를 30개국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면담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건의했으며, 현재 행정부 차원에서 대상국 추가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CNN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기조가 한층 더 강화되고, 미국의 국경 장벽이 훨씬 더 높아질 것임을 예고하는 강력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번 입국 금지 확대 방안의 중심에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강경한 입장이 자리하고 있다. 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사실을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직접 공개하며, 이번 건의가 단순한 실무적 논의를 넘어선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게시글에서 "나는 우리나라에 살인자, 기생충, 복지정책 중독자가 넘치도록 한 모든 형편없는 국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살인자', '기생충'과 같은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동원한 것은, 특정 국가 국민 전체를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미국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는 지난 6월 대통령 포고문을 통해 처음 공식화되었다. 당시 포고문은 총 19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12개국은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되는 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여기에 더해 브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7개국은 부분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받는 국가 명단에 올랐다. 이번 확대 방안은 이 기존의 블랙리스트에 10여 개 국가를 추가하여 그 대상을 거의 두 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국토안보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금지 대상국을 약 30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추가 대상국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현재 진행 중인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국 리스트가 앞으로도 지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놈 장관의 강경한 건의로 시작된 이번 입국 금지 확대 조치가 과연 어떤 국가들을 새롭게 겨냥하게 될지, 그리고 이로 인해 국제 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