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연인가, 내부자 거래인가?…쿠팡 덮친 '주식 매도' 논란의 전말

 3370만 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에서 주요 임원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직후 수십억 원 규모의 자사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의 위기 상황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챙긴 것이 아니냐는 도덕적 비판과 내부자 거래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연이은 산재 사고에 이어 터진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이라는 최악의 악재 속에서 경영진이 보여준 행보는 회사의 신뢰도를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듯 보였다. 특히 매도 시점이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미리 인지하고 주가 하락 전 서둘러 주식을 처분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러나 논란의 중심에 선 두 임원의 주식 매도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간의 의혹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이 확인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약 32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했다. 중요한 것은 이 거래가 SEC의 내부자 거래규칙(Rule 10b5-1)에 따라 사전에 확정된 계획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해당 거래 계획은 논란이 발생하기 한참 전인 지난해 12월 8일에 이미 수립되었으며, 주식 매각의 목적 또한 '세금 납부'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는 전혀 무관하게, 거의 1년 전부터 정해진 일정과 목적에 따라 기계적으로 실행된 거래임을 의미한다.

 


또 다른 주식 매도자인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의 경우, 상황은 더욱 명확하다. 그는 약 11억 3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지난달 17일 공시되었으나, 이미 그보다 한 달 앞선 지난 10월 15일에 쿠팡을 퇴사한 상태였다. 즉, 그는 더 이상 쿠팡의 내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시점에 주식을 매각한 것이다. 퇴사 이후에 이루어진 전직 임원의 주식 처분을 현재 회사가 겪고 있는 위기와 연결 짓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두 임원의 주식 매도는 모두 쿠팡이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11월 18일)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거래에는 사전에 계획되었거나 퇴사라는 명백한 배경이 존재했다.

 

결국 쿠팡 임원들의 주식 매각을 둘러싼 논란은 사건의 전후 관계와 제도의 특성을 간과한 '지나친 억측'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쿠팡이 무단 접근 사실을 최초 보고한 시점은 지난달 6일이지만, 회사가 이를 심각한 침해 사고로 '인지'한 것은 18일이었다. 임원들의 주식 매도는 모두 이 인지 시점 이전에 이루어졌다. 1년 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른 매도와 퇴사 후의 주식 처분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결부시켜 비난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최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웠다는 점은 쿠팡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