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

 

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

 

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신들 '꼰대' 되면 안돼"…李대통령의 살벌한 내부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공직사회를 향해 '책임지는 행정'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열린 해수부·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권한과 혜택만 누리고 정작 본질적인 책임은 회피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행태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형식적인 보고와 관행적인 책임 회피를 뿌리 뽑고, 국정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의 본분을 바로 세우겠다는 국정 운영 철학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번 업무보고를 전 부처에 걸쳐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파격적인 형식에 대해서도 직접 입을 열었다. 국정이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재미없는 남의 일'로 여겨져 무관심 속에 방치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박하다' 또는 '권위가 없다'는 일부의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적 관심도를 높인 성과가 더 크다고 자평했다. 그는 공직자를 국민이라는 '주인'을 대신하는 '대리인' 또는 '머슴'에 비유하며, 일의 과정과 결과를 주인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임을 거듭 강조했다. 억울한 백성이 징을 쳐서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게 했던 조선시대 정조의 일화를 언급한 것 역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대목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 내부의 안일한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과거의 업무보고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조직의 운명은 책임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자신이 결재를 올리는 보고서의 내용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책임자들의 무책임함을 질타하며, 이제는 실무자에게만 업무를 떠넘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조직 전체가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찾는 역동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6개월 뒤 동일한 주제로 다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공언하며,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을 압박했다.나아가 이 대통령은 경직된 관료 조직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내부 소통과 외부 비판 수용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지위가 올라갈수록 현장에서 멀어지고 구시대적인 생각에 갇히는 '꼰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수평적 리더십을 강조했다. 또한 야당,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회피하지 말고, 그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좋은 제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지적된 문제들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까지 직접 점검하겠다고 덧붙이며, 임기 내내 '일하는 정부, 책임지는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