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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

 

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

 

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정동영이 105세 노인에게 한 약속

 차가운 연말, 가족의 의미가 더욱 절실해지는 시기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산의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고령의 이산가족들을 찾았다. 정 장관은 94세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100명을 대상으로 위로의 메시지가 담긴 연하장과 소정의 위로물품을 전달하며 정부의 따뜻한 관심을 표했다. 이는 단순한 연말 인사를 넘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1세대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위로 방문의 정점은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105세의 김봉환 어르신 댁을 직접 찾은 것으로, 잊혀 가는 이산가족 문제의 현실을 직접 듣고 해결 의지를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정 장관을 맞이한 105세의 김봉환 어르신은 7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한평생의 염원을 어렵게 꺼내놓았다. 한국전쟁 당시 북녘의 고향에 부모와 형제자매를 모두 두고 온 그는, 이제 다시 만나는 것은 바라지도 않으니 죽기 전에 헤어진 동생들이 살아는 있는지, 그 생사라도 확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100세를 훌쩍 넘긴 노인의 목소리에는 분단이 한 개인의 삶을 얼마나 깊고 아프게 할퀴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는 수많은 1세대 이산가족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마지막 소원이자,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절박해지는 인도적 현안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장면이었다.김 어르신의 절박한 호소를 경청한 정동영 장관은 "대부분의 이산가족이 고령이신 만큼, 우리에게는 정말 시간이 없다"고 깊이 공감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드러냈다. 그는 단순히 위로의 말을 건네는 데 그치지 않고, 남북대화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방안을 총동원하여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최우선으로 다루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이산가족들에게 작은 위로와 기대를 안겨주었다.통일부는 이러한 장관의 약속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함께 밝혔다. 매년 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기념하고, 이산가족 초청 위로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남북 교류가 재개될 때를 대비해 유전자 검사 사업을 확대하고, 만날 수 없는 가족에게 마음이라도 전할 수 있도록 영상편지 제작 사업도 꾸준히 추진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이산가족 생애기록물 수집 및 디지털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는 1세대 이산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들의 아픈 역사와 가족에 대한 기억을 디지털로 기록하고 영구히 보존하는 사업으로, 더 늦기 전에 분단의 비극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정부의 다급한 노력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