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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

 

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

 

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장 주도 '집단 괴롭힘' 7년 만에 드러나… 중3, 강제 삭발·공개 조롱

 중학교 3학년 학생이 7년간 다닌 학원에서 원장과 일부 학생들로부터 상습적인 집단 괴롭힘과 학대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나왔다. 지난 11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학원 원장을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엄벌을 촉구했다.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지난달 학원 담임으로부터 원장이 아들의 머리를 강제로 화살표 모양만 남긴 채 밀고 눈썹까지 삭발했다는 연락을 받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조사 결과, 원장의 학대 행위는 삭발뿐만이 아니었다.제보자에 따르면, 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아들의 중요 부위를 굵은 고무줄로 때리거나 주먹으로 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원장은 이를 일본 만화 '드래곤볼'을 언급하며 "단련시켜 주겠다"는 황당한 논리로 합리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원생들까지 피해 학생의 바지를 잡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원장은 '학원에서 떠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부터 '표정이 좋지 않다', '한숨을 쉰다'는 터무니없는 이유까지 붙여가며 폭력을 이어갔다. 또한, 피해 학생에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가 적힌 종이를 붙이고 다니게 하거나, ADHD 치료 약을 강제로 먹이기도 하는 등 정신적 학대도 서슴지 않았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원장이 이 모든 학대 행위를 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해 수강생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며 피해 학생에 대한 조롱을 부추겼다는 점이다. 피해 학생은 "원장의 보복이 두려웠고, 같은 학원에 다니는 누나와 여동생이 피해를 볼까 봐 알리지 못했다"며, "계속된 괴롭힘으로 인해 심각한 수치심과 함께 자신감을 잃었다"고 토로했다.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원장에게 항의하자, 원장은 "제발 용서해 달라. 나를 고소하면 수능을 앞둔 고3 수강생들이 시험을 망치게 될 것"이라며 황당한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경찰은 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휴대전화 및 학원 CCTV 압수수색을 통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절차가 끝나는 대로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재학생 3명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 교육청으로 이관된 상태다. 피해 학생 측은 "모든 가해자가 반드시 엄벌을 받아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