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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

 

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

 

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집값 잡겠다"던 대통령실, 알고보니 3명 중 1명은 '강남 집주인'

 집값 안정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운 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 공직자 3명 중 1명은 부동산 부촌의 상징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일반 국민의 5배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51명 중 올해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이해충돌 문제를 보여주는 대목이다.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조사 대상 28명 중 집을 보유한 유주택자는 23명(82.1%)에 달했으며, 이 중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도 8명(28.6%)이나 됐다. 이들 유주택자 23명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38채에 달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핵심 지역인 서울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인사가 9명(15채)으로 가장 많았다. 강유정 대변인, 권혁기 의전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등 핵심 참모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유주택자 중 7명(30.4%)은 해당 주택에 전세 임대를 신고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보유가 의심된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이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규모는 일반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유주택자 23명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억 3000만 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 평균(4억 2000만 원)의 4.9배에 달했다. 특히 재산 상위 5명의 평균 재산은 무려 54억 2000만 원에 이르렀다.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이 7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태형 민정비서관(58억 5000만 원),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52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등 비주택 건물을 보유한 공직자도 11명(39.3%)이었으며, 이 중 7명은 실사용이 의심되는 임대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경실련은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 안정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고가의 다주택을 보유하며 막대한 부동산 재산을 가진 현실이 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게 실사용 목적의 1주택을 제외한 모든 토지와 건물의 매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