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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

 

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

 

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 한마디에…'12월 3일' 공휴일 지정, 급물살 타나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권자가 명령한 빛의 혁명의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강조하며,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자”고 밝혔다. 이는 계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제시한 ‘선(先) 내란 청산, 후(後) 국민 통합’의 기조를 재확인하고, 그 실천적 방안의 하나로 ‘국민주권의 날’ 제정을 공식화한 것이다.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K-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법정공휴일이 각각 다른 법적 성격과 의미를 지니는 만큼,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봐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또한,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주권의 날’이라는 명칭 외에 더 좋은 이름이 있는지를 찾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 개최도 함께 지시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참여를 강조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의 ‘촛불혁명’ 역시 함께 기념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해 주목받았다. 그는 “12월 3일은 한국의 1987년 민주화 과정 이후 시민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데 있어 매우 발전된 형태”라고 평가하며, “특별히 기념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그 역사적 의미를 부각했다. 이는 12·3 사태를 과거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이자, 시민 주권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한 역사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공휴일 지정 논의와 더불어, 민주주의 시스템을 공고히 하기 위한 후속 개혁 방안들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방첩사령부 등 계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군 정보기관의 개편을 추진하되, “제도 개혁 방안을 연구할 때 이를 악용하는 사례나, 제도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도 미리 염두에 두라”며 신중하고 꼼꼼한 접근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의 의사가 국가 재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민주주의’ 개념을 새롭게 제안했으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혐오 발언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입법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강조하며 다각적인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