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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 '대환영'…스키장 가보니 영어, 중국어가 술술?

 춘천 북한강변에 자리한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이 오는 6일 슬로프를 개방하며 본격적인 겨울 시즌의 시작을 알린다. 올 시즌 엘리시안 강촌은 '특별함과 편리함이 공존하는 스키장'이라는 새로운 슬로건 아래, 시설(Clean), 서비스(Smart), 안전(Safety), 재미(Fun)를 모두 업그레이드한다는 의미의 'CLEAN·SMART·SAFETY·FUN SKI'를 핵심 운영 방향으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변화를 꾀했다. 특히 경춘선 백양리역과 바로 연결되는 독보적인 접근성을 바탕으로 '전철 타고 가는 스키장'이라는 콘셉트를 전면에 내세워, 스키와 보드를 즐기려는 수도권 이용객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개선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최상의 설질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시설과 슬로프 정비를 마쳤으며, 신형 야외 스키 장비를 대거 도입하고 렌탈하우스의 스키 부츠 건조기를 전량 교체하여 장비의 품질과 이용객의 쾌적함을 동시에 높였다. 또한, 이용객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여러 스키장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시즌권 'X5 시즌권'의 제휴 스키장에 최근 지산리조트를 추가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리프트 이용권 역시 기존의 정해진 시간대에서 벗어나, 홈페이지를 통해 3시간, 5시간, 7시간 등 개인이 원하는 만큼만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권 전용 상품으로 확대하여 합리적인 스키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안전과 편의성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신형 헬멧을 도입하고 안전장비 대여 전용 창구를 별도로 신설하여 이용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스포츠안전재단과 함께 스키장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스노보드 국가대표와 협업하여 전문적인 안전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이용객들이 더욱 안심하고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나날이 늘어나는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대폭 개선됐다. 외국인 전용 렌탈하우스를 쾌적하게 정비하고, 외국인 스키학교 운영,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종합 안내 가이드 설치, 영문과 중문 표기를 표준화한 안내 사인물 등을 통해 언어의 장벽 없이 편리하게 스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미 요소도 한층 풍성해졌다.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스노우힐 키즈파크'는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캐릭터 체험 요소를 더하고 얼음 썰매 시설을 신설하여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있는 겨울 놀이터로 새롭게 태어난다. 또한, 퇴근 후 스키장을 찾는 직장인들을 위해 야간 및 심야 전용 패키지를 재도입하고, 전자태그(RFID) 게이트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여 리프트 탑승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엘리시안 강촌 측은 수도권에서 퇴근 후에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다는 전략적 강점을 내세워, 올겨울 스키어들에게 가장 편리하고 만족도 높은 시즌을 선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