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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 '대환영'…스키장 가보니 영어, 중국어가 술술?

 춘천 북한강변에 자리한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이 오는 6일 슬로프를 개방하며 본격적인 겨울 시즌의 시작을 알린다. 올 시즌 엘리시안 강촌은 '특별함과 편리함이 공존하는 스키장'이라는 새로운 슬로건 아래, 시설(Clean), 서비스(Smart), 안전(Safety), 재미(Fun)를 모두 업그레이드한다는 의미의 'CLEAN·SMART·SAFETY·FUN SKI'를 핵심 운영 방향으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변화를 꾀했다. 특히 경춘선 백양리역과 바로 연결되는 독보적인 접근성을 바탕으로 '전철 타고 가는 스키장'이라는 콘셉트를 전면에 내세워, 스키와 보드를 즐기려는 수도권 이용객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개선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최상의 설질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시설과 슬로프 정비를 마쳤으며, 신형 야외 스키 장비를 대거 도입하고 렌탈하우스의 스키 부츠 건조기를 전량 교체하여 장비의 품질과 이용객의 쾌적함을 동시에 높였다. 또한, 이용객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여러 스키장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시즌권 'X5 시즌권'의 제휴 스키장에 최근 지산리조트를 추가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리프트 이용권 역시 기존의 정해진 시간대에서 벗어나, 홈페이지를 통해 3시간, 5시간, 7시간 등 개인이 원하는 만큼만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권 전용 상품으로 확대하여 합리적인 스키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안전과 편의성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신형 헬멧을 도입하고 안전장비 대여 전용 창구를 별도로 신설하여 이용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스포츠안전재단과 함께 스키장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스노보드 국가대표와 협업하여 전문적인 안전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이용객들이 더욱 안심하고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나날이 늘어나는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대폭 개선됐다. 외국인 전용 렌탈하우스를 쾌적하게 정비하고, 외국인 스키학교 운영,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종합 안내 가이드 설치, 영문과 중문 표기를 표준화한 안내 사인물 등을 통해 언어의 장벽 없이 편리하게 스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미 요소도 한층 풍성해졌다.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스노우힐 키즈파크'는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캐릭터 체험 요소를 더하고 얼음 썰매 시설을 신설하여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있는 겨울 놀이터로 새롭게 태어난다. 또한, 퇴근 후 스키장을 찾는 직장인들을 위해 야간 및 심야 전용 패키지를 재도입하고, 전자태그(RFID) 게이트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여 리프트 탑승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엘리시안 강촌 측은 수도권에서 퇴근 후에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다는 전략적 강점을 내세워, 올겨울 스키어들에게 가장 편리하고 만족도 높은 시즌을 선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