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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 재도전"…'흑백요리사2', 더 독해진 룰과 돌아온 '그 셰프'는 누구?

 더욱 강력하고 거대해진 요리 계급 전쟁이 돌아온다. 오직 '맛' 하나로 모든 서열을 뒤집는다는 파격적인 콘셉트로 화제를 모았던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오는 16일, 두 번째 시즌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요리계의 판을 뒤흔들 예정이다. 시즌2는 기존의 명성을 지키려는 대한민국 최정상 '백수저' 셰프들과, 그들의 아성에 도전하는 정체불명의 재야 고수 '흑수저' 셰프들 간의 더욱 치열하고 살벌해진 대결을 예고한다. 최근 공개된 포스터에서는 대관람차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이동 구조물 안에 식재료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이 담겨, 한층 더 압도적인 스케일로 돌아왔음을 암시했다.

 

이번 시즌의 백미는 단연 '백수저' 군단의 상상을 초월하는 라인업이다.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대한민국 요리계의 '어벤져스'가 총출동했다. 미쉐린 2스타에 빛나는 이준 셰프를 필두로, 한식과 양식에서 각각 미쉐린 1스타를 획득한 손종원 셰프, 대한민국 1호 사찰음식 명장 선재스님, 57년 경력의 중식 대가 후덕죽, 47년 경력의 프렌치 대가 박효남 등 살아있는 전설들이 대거 합류했다. 여기에 정호영, 샘킴, 레이먼킴 등 대중에게 친숙한 스타 셰프들은 물론, '마스터셰프 코리아'의 심사위원이었던 송훈, '한식대첩' 우승자 임성근까지 가세하며 그야말로 역대급 '백수저' 드림팀을 완성했다.

 


이러한 전설들에게 겁 없이 도전장을 내민 재야의 고수, '흑수저'들의 면면 또한 예사롭지 않다. 함께 공개된 예고편은 흑과 백으로 나뉜 키친을 배경으로, 베일에 싸인 '흑수저' 셰프들의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글로벌리도 붙을 자신 있어요"라고 외치는 바베큐연구소장부터 "전 세계에서 1등 레스토랑에서만 일했어요"라고 자신하는 요리괴물, 그리고 '쓰리스타 킬러', '서촌 황태자' 등 도발적인 닉네임을 가진 실력자들이 대거 등장해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한다. 뿐만 아니라 요리과학자, 중식 폭주족 등 기존의 셰프 이미지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개성 강한 캐릭터들의 등장은 예측 불가능한 승부를 기대하게 만든다.

 

이 예측 불가능한 대결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오직 '맛' 하나뿐이다. 이름도, 경력도, 소속도 모두 가린 채 오직 완성된 요리 하나로만 평가받는 '흑백요리사'의 시그니처, '블라인드 심사'는 이번 시즌에도 더욱 극적인 승부를 만들어낼 전망이다. 특히 예고편에서 "이번 시즌 새로운 룰이 있습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멘트와 함께, "나야, 재도전"이라고 외치며 등장하는 두 명의 미스터리한 인물은 시즌2에 대한 궁금증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과연 새로운 룰은 무엇이며, 다시 돌아온 재도전자의 정체는 누구일지, 모든 것이 베일에 싸인 요리 계급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