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셀프 조사' 논란… 12·29 참사 유가족, "국토부 산하 조사위, 진상규명 자격 없다"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 과정이 시작부터 중대한 난관에 봉착했다. 참사 유가족들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 위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며, 국가 조사 기구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유가족협의회는 2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항철위에 위원 전원의 조사 업무 배제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했다고 밝히며, 이는 공정한 조사를 기대할 수 없는 현재의 조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 선언임을 분명히 했다.

 

유가족들이 이처럼 극단적인 조치에 나선 근본적인 이유는 항철위의 구조적 한계와 태생적 독립성 부재에 있다. 이들은 항철위가 조사의 핵심 대상이자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일 가능성이 높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조직적으로나 인사적으로 전혀 독립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항철위 조사관들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는 공무원 신분으로, 자신의 소속 기관이자 상급 부처일 수 있는 국토부를 상대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판단이다. '선수가 심판을 보는 격'인 현재의 조사 구조하에서는 그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가족들의 불신은 단순히 구조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은 이미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항철위가 노골적인 편파성을 드러냈으며,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위법성을 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12·29 참사 특별법'이 보장하는 유가족의 정보 접근권을 항철위가 정면으로 무시한 채,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적인 자료들마저 공개를 거부하며 유가족의 검증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4일과 5일, 항철위가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성격으로 강행하려는 공청회 역시 진실 규명을 위한 소통의 장이 아닌, 이미 정해진 결론을 발표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결국 유가족협의회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심각한 하자를 안고 있는 공청회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야 할 국가의 공식 조사가, 그 시작부터 가장 중요한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거부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179명의 희생자를 낸 대참사의 진실이, 조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