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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조사' 논란… 12·29 참사 유가족, "국토부 산하 조사위, 진상규명 자격 없다"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 과정이 시작부터 중대한 난관에 봉착했다. 참사 유가족들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 위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며, 국가 조사 기구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유가족협의회는 2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항철위에 위원 전원의 조사 업무 배제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했다고 밝히며, 이는 공정한 조사를 기대할 수 없는 현재의 조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 선언임을 분명히 했다.

 

유가족들이 이처럼 극단적인 조치에 나선 근본적인 이유는 항철위의 구조적 한계와 태생적 독립성 부재에 있다. 이들은 항철위가 조사의 핵심 대상이자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일 가능성이 높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조직적으로나 인사적으로 전혀 독립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항철위 조사관들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는 공무원 신분으로, 자신의 소속 기관이자 상급 부처일 수 있는 국토부를 상대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판단이다. '선수가 심판을 보는 격'인 현재의 조사 구조하에서는 그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가족들의 불신은 단순히 구조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은 이미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항철위가 노골적인 편파성을 드러냈으며,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위법성을 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12·29 참사 특별법'이 보장하는 유가족의 정보 접근권을 항철위가 정면으로 무시한 채,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적인 자료들마저 공개를 거부하며 유가족의 검증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4일과 5일, 항철위가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성격으로 강행하려는 공청회 역시 진실 규명을 위한 소통의 장이 아닌, 이미 정해진 결론을 발표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결국 유가족협의회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심각한 하자를 안고 있는 공청회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야 할 국가의 공식 조사가, 그 시작부터 가장 중요한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거부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179명의 희생자를 낸 대참사의 진실이, 조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