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셀프 조사' 논란… 12·29 참사 유가족, "국토부 산하 조사위, 진상규명 자격 없다"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 과정이 시작부터 중대한 난관에 봉착했다. 참사 유가족들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 위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며, 국가 조사 기구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유가족협의회는 2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항철위에 위원 전원의 조사 업무 배제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했다고 밝히며, 이는 공정한 조사를 기대할 수 없는 현재의 조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 선언임을 분명히 했다.

 

유가족들이 이처럼 극단적인 조치에 나선 근본적인 이유는 항철위의 구조적 한계와 태생적 독립성 부재에 있다. 이들은 항철위가 조사의 핵심 대상이자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일 가능성이 높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조직적으로나 인사적으로 전혀 독립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항철위 조사관들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는 공무원 신분으로, 자신의 소속 기관이자 상급 부처일 수 있는 국토부를 상대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판단이다. '선수가 심판을 보는 격'인 현재의 조사 구조하에서는 그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가족들의 불신은 단순히 구조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은 이미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항철위가 노골적인 편파성을 드러냈으며,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위법성을 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12·29 참사 특별법'이 보장하는 유가족의 정보 접근권을 항철위가 정면으로 무시한 채,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적인 자료들마저 공개를 거부하며 유가족의 검증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4일과 5일, 항철위가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성격으로 강행하려는 공청회 역시 진실 규명을 위한 소통의 장이 아닌, 이미 정해진 결론을 발표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결국 유가족협의회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심각한 하자를 안고 있는 공청회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야 할 국가의 공식 조사가, 그 시작부터 가장 중요한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거부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179명의 희생자를 낸 대참사의 진실이, 조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호기심에 그랬어요"…수업 중인 초등 교실 촬영한 中 관광객의 황당 변명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야 할 초등학교에 한 중국인 관광객이 무단으로 침입해 수업 중인 교실 내부까지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2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중국 국적의 20대 관광객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 40분경, 제주시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후문을 통해 들어간 뒤,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과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 교실 내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화로워야 할 교육 현장이 낯선 이의 등장으로 한순간에 불안감에 휩싸인 것이다.A씨의 대담한 행동은 학교 내부를 순찰하던 한 교사의 예리한 눈썰미에 의해 제지되었다. 교사는 교내에서 서성이며 휴대전화로 촬영을 이어가는 A씨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기고 즉시 다가가 신원을 추궁했다. A씨가 관광객이며 별다른 목적 없이 들어왔다고 해명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심각한 보안 문제로 판단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는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단순한 호기심에 학교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의 신병과 소지품을 확인한 결과, 흉기와 같이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은 소지하지 않았으며, 휴대전화에서도 학생들의 신체를 특정하여 촬영하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비록 직접적인 위협이나 추가적인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외부인이 허가 없이 학교 시설에 들어와 수업 장면까지 촬영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학생과 교직원들에게는 충분한 위협과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이번 사건은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의 특성상, 외부인 출입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학교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다행히 교사의 신속한 발견과 대처로 더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CCTV 사각지대 해소, 교직원 대상 비상 상황 대응 교육 강화 등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학교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