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통령의 결단, 1년 전 그날처럼… 이재명이 시민들 곁으로 직접 향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는 오는 3일, 시민사회가 주최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에 직접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2일 이 대통령이 3일 저녁 7시에 열리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현직 대통령이 특정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시민단체의 장외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행보로, 이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연대에서 찾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행사는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하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여러 정당도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번 집회 참석은 지난해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극복해낸 진정한 원동력이 바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는 현 정부가 출범부터 핵심 국정 기조로 내세운 '국민주권주의'를 가장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행보이기도 하다. 특히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당시 어둠을 몰아낸 시민들의 자발적 저항을 '빛의 혁명'으로 명명하고, 이를 상징하는 의미의 응원봉을 손에 들고 행사에 참여하는 방안까지 비중 있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이 권위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과 함께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집회 참석에 앞서 오전부터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비상계엄 1주년의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우선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 극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발전 방향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격동의 시기를 지나 국가적 화합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의 집회 참석은 단순히 1년 전의 사건을 기념하는 차원을 넘어, 향후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개혁 과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진보 진영의 정당들이 대거 참여하는 행사에 대통령이 중심에 섬으로써,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개혁 동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읽힌다. 이는 지지층을 결집하고 개혁에 미온적인 정치권을 압박하며, 국민의 힘을 동력 삼아 국정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