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통령의 결단, 1년 전 그날처럼… 이재명이 시민들 곁으로 직접 향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는 오는 3일, 시민사회가 주최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에 직접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2일 이 대통령이 3일 저녁 7시에 열리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현직 대통령이 특정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시민단체의 장외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행보로, 이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연대에서 찾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행사는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하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여러 정당도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번 집회 참석은 지난해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극복해낸 진정한 원동력이 바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는 현 정부가 출범부터 핵심 국정 기조로 내세운 '국민주권주의'를 가장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행보이기도 하다. 특히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당시 어둠을 몰아낸 시민들의 자발적 저항을 '빛의 혁명'으로 명명하고, 이를 상징하는 의미의 응원봉을 손에 들고 행사에 참여하는 방안까지 비중 있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이 권위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과 함께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집회 참석에 앞서 오전부터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비상계엄 1주년의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우선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 극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발전 방향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격동의 시기를 지나 국가적 화합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의 집회 참석은 단순히 1년 전의 사건을 기념하는 차원을 넘어, 향후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개혁 과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진보 진영의 정당들이 대거 참여하는 행사에 대통령이 중심에 섬으로써,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개혁 동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읽힌다. 이는 지지층을 결집하고 개혁에 미온적인 정치권을 압박하며, 국민의 힘을 동력 삼아 국정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