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국립고궁박물관 '비밀의 방' 20년 만에 최초 공개... 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보존과학실'의 문을 활짝 열고 왕실 유산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경이로운 과정을 대중에게 공개한다. 박물관은 오는 3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20년간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특별전 '리:본(RE:BORN), 시간을 잇는 보존과학'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낡고 훼손된 유물을 수리하는 기술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보존과학이라는 섬세하고 치밀한 과정을 통해 문화유산의 생명을 연장하고 그 안에 담긴 가치를 미래 세대로 잇는 숭고한 여정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람객들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박물관의 숨겨진 공간에서 이루어진 과학 기반의 연구 성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보존과학의 각 단계를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1부 '보존처리, 시간을 연장하다'에서는 훼손된 문화유산을 되살리기 위한 보존과학자들의 깊은 고뇌와 선택의 순간들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를 통해 최초로 공개되는 대한제국 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옥렴'을 비롯한 주요 보존처리 사례들은, 단순한 복원을 넘어 유물이 간직한 본래의 모습과 역사를 지키기 위한 과학자들의 땀과 노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어지는 2부 '분석연구, 시간을 밝히다'에서는 최첨단 과학 기술이 어떻게 문화유산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는지 그 과정을 소개한다. 2023년 일본에서 환수된 고려 시대의 귀한 나전칠기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는 엑스(X)선 투과 조사를 통해 그 정교한 제작 기법이 낱낱이 밝혀졌으며,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어보' 역시 현미경과 방사선 조사를 통해 재질과 성분을 분석, 그 역사적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이번 전시의 백미는 단연 3부 '복원·복제, 시간을 되살리다'에서 공개되는 '태조 어진'의 디지털 복원본이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태조 어진은 과거 화재로 인해 절반가량이 소실된 비운의 유물이다. 박물관은 이 불완전한 어진을 되살리기 위해, 1910년대에 촬영된 유리건판 사진과 현재 전주 경기전에 봉안된 또 다른 태조 어진을 철저히 비교 분석하는 대장정에 돌입했다. 수년간의 문헌 연구와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한 끝에, 마침내 2013년 소실되기 이전의 온전한 모습을 완벽하게 디지털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 복원 과정 전반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어, 과학 기술이 어떻게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사라진 시간을 되살려내는지를 직접 목격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특별전이 단순한 관람에 그치지 않고, 관람객들이 보존과학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전시 기간 중 총 3회에 걸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는 특별 강연이 진행되며, 미래의 문화유산 지킴이가 될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총 12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번 전시는 지난 20년간 국립고궁박물관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어떻게 지키고 이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