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국립고궁박물관 '비밀의 방' 20년 만에 최초 공개... 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보존과학실'의 문을 활짝 열고 왕실 유산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경이로운 과정을 대중에게 공개한다. 박물관은 오는 3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20년간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특별전 '리:본(RE:BORN), 시간을 잇는 보존과학'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낡고 훼손된 유물을 수리하는 기술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보존과학이라는 섬세하고 치밀한 과정을 통해 문화유산의 생명을 연장하고 그 안에 담긴 가치를 미래 세대로 잇는 숭고한 여정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람객들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박물관의 숨겨진 공간에서 이루어진 과학 기반의 연구 성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보존과학의 각 단계를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1부 '보존처리, 시간을 연장하다'에서는 훼손된 문화유산을 되살리기 위한 보존과학자들의 깊은 고뇌와 선택의 순간들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를 통해 최초로 공개되는 대한제국 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옥렴'을 비롯한 주요 보존처리 사례들은, 단순한 복원을 넘어 유물이 간직한 본래의 모습과 역사를 지키기 위한 과학자들의 땀과 노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어지는 2부 '분석연구, 시간을 밝히다'에서는 최첨단 과학 기술이 어떻게 문화유산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는지 그 과정을 소개한다. 2023년 일본에서 환수된 고려 시대의 귀한 나전칠기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는 엑스(X)선 투과 조사를 통해 그 정교한 제작 기법이 낱낱이 밝혀졌으며,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어보' 역시 현미경과 방사선 조사를 통해 재질과 성분을 분석, 그 역사적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이번 전시의 백미는 단연 3부 '복원·복제, 시간을 되살리다'에서 공개되는 '태조 어진'의 디지털 복원본이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태조 어진은 과거 화재로 인해 절반가량이 소실된 비운의 유물이다. 박물관은 이 불완전한 어진을 되살리기 위해, 1910년대에 촬영된 유리건판 사진과 현재 전주 경기전에 봉안된 또 다른 태조 어진을 철저히 비교 분석하는 대장정에 돌입했다. 수년간의 문헌 연구와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한 끝에, 마침내 2013년 소실되기 이전의 온전한 모습을 완벽하게 디지털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 복원 과정 전반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어, 과학 기술이 어떻게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사라진 시간을 되살려내는지를 직접 목격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특별전이 단순한 관람에 그치지 않고, 관람객들이 보존과학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전시 기간 중 총 3회에 걸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는 특별 강연이 진행되며, 미래의 문화유산 지킴이가 될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총 12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번 전시는 지난 20년간 국립고궁박물관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어떻게 지키고 이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