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뜨거운 커피 vs 차가운 커피... 당신의 위장이 매일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커피 공화국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업 유로모니터의 조사 결과, 작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은 연간 무려 416잔의 커피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를 통틀어 압도적인 1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단순 계산으로도 모든 국민이 하루에 한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셈이다. 이처럼 커피가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흔히 커피는 취향의 영역이라 생각하지만, 온도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건강 효과는 명확히 달라진다. 미국 건강의료 전문 매체 '웹엠디(WebMD)'에 따르면, 뜨거운 물로 추출한 커피는 원두가 가진 폴리페놀 등 각종 유효 성분이 훨씬 더 잘 우러나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뜨거운 커피 특유의 깊고 풍부한 향과 맛은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갑게 내린 콜드브루와 같은 아이스커피는 상대적으로 산성도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커피는 추출 온도가 높을수록 산 함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낮은 온도로 천천히 추출한 차가운 커피는 위 점막을 덜 자극하므로 평소 속 쓰림이나 위장 장애를 자주 겪는 사람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커피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첨가물 없이' 마시는 것이다. 달콤한 맛을 위해 무심코 추가하는 설탕, 시럽, 혹은 부드러운 식감을 위한 휘핑크림 등은 불필요한 추가 칼로리와 포화지방, 그리고 과도한 당류 섭취의 주범이다. 이러한 첨가물들은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을 즐기는 블랙커피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다. 만약 쓴맛이 부담스럽다면, 설탕이나 시럽 대신 소량의 우유를 더해 라떼로 즐기는 것이 건강 측면에서 훨씬 현명한 대안이다.

 

마시는 시간 역시 커피의 건강 효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많은 직장인이 아침잠을 깨기 위해 눈을 뜨자마자 빈속에 커피부터 찾는 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과 지방산 등이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과 같은 심각한 위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우리 몸은 기상 후 한두 시간 동안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자연적으로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이때 카페인이 더해지면 과도한 각성 작용을 일으켜 두통이나 가슴 두근거림 같은 부작용을 겪을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커피는 기상 후 최소 한두 시간이 지나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한 뒤에 마시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어떤 종류의 커피든 하루 권고량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고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량은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그리고 어린이 및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다.

 

 

 

대주주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 칼 빼든 민주당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주주가 사재 출연 없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한다.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는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한다.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추진에 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후진적인 자사주 제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장 빠른 순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