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뜨거운 커피 vs 차가운 커피... 당신의 위장이 매일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커피 공화국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업 유로모니터의 조사 결과, 작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은 연간 무려 416잔의 커피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를 통틀어 압도적인 1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단순 계산으로도 모든 국민이 하루에 한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셈이다. 이처럼 커피가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흔히 커피는 취향의 영역이라 생각하지만, 온도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건강 효과는 명확히 달라진다. 미국 건강의료 전문 매체 '웹엠디(WebMD)'에 따르면, 뜨거운 물로 추출한 커피는 원두가 가진 폴리페놀 등 각종 유효 성분이 훨씬 더 잘 우러나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뜨거운 커피 특유의 깊고 풍부한 향과 맛은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갑게 내린 콜드브루와 같은 아이스커피는 상대적으로 산성도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커피는 추출 온도가 높을수록 산 함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낮은 온도로 천천히 추출한 차가운 커피는 위 점막을 덜 자극하므로 평소 속 쓰림이나 위장 장애를 자주 겪는 사람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커피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첨가물 없이' 마시는 것이다. 달콤한 맛을 위해 무심코 추가하는 설탕, 시럽, 혹은 부드러운 식감을 위한 휘핑크림 등은 불필요한 추가 칼로리와 포화지방, 그리고 과도한 당류 섭취의 주범이다. 이러한 첨가물들은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을 즐기는 블랙커피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다. 만약 쓴맛이 부담스럽다면, 설탕이나 시럽 대신 소량의 우유를 더해 라떼로 즐기는 것이 건강 측면에서 훨씬 현명한 대안이다.

 

마시는 시간 역시 커피의 건강 효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많은 직장인이 아침잠을 깨기 위해 눈을 뜨자마자 빈속에 커피부터 찾는 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과 지방산 등이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과 같은 심각한 위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우리 몸은 기상 후 한두 시간 동안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자연적으로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이때 카페인이 더해지면 과도한 각성 작용을 일으켜 두통이나 가슴 두근거림 같은 부작용을 겪을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커피는 기상 후 최소 한두 시간이 지나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한 뒤에 마시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어떤 종류의 커피든 하루 권고량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고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량은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그리고 어린이 및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다.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영장 청구

 서울서부지검이 지난해 발생한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의 핵심 배후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지목하고, 그의 신병 확보를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된 수사가 전 목사를 정점으로 하여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함께 신청했던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의 영장은 기각하며 수사 방향에 일부 차이를 보였다.검찰은 전 목사가 종교적 영향력을 이용해 측근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심리적으로 통제, 즉 '가스라이팅'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법원 난입 사태를 실질적으로 조종하고 지시한 혐의(특수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를 적용했다.전 목사에게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 또한 적용됐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지지자들에게 '국민저항권' 행사를 촉구하며 서부지법 앞으로 집결을 유도했으며, 이후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교회 사무실의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는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영장 청구는 수사 과정에서 한 차례 보완 수사 요구를 거친 끝에 이루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차이를 이유로 이를 반려하고 보강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한 달 가까운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를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전 목사 측은 검찰의 영장 청구 소식에 즉각 반발하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영장 청구를 "정권의 눈치를 보는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특히 교회 측은 영장에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용어를 사용해 전 목사를 현장 조종자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며, 검찰이 중립성을 상실하고 보여주기식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