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뜨거운 커피 vs 차가운 커피... 당신의 위장이 매일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커피 공화국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업 유로모니터의 조사 결과, 작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은 연간 무려 416잔의 커피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를 통틀어 압도적인 1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단순 계산으로도 모든 국민이 하루에 한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셈이다. 이처럼 커피가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흔히 커피는 취향의 영역이라 생각하지만, 온도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건강 효과는 명확히 달라진다. 미국 건강의료 전문 매체 '웹엠디(WebMD)'에 따르면, 뜨거운 물로 추출한 커피는 원두가 가진 폴리페놀 등 각종 유효 성분이 훨씬 더 잘 우러나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뜨거운 커피 특유의 깊고 풍부한 향과 맛은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갑게 내린 콜드브루와 같은 아이스커피는 상대적으로 산성도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커피는 추출 온도가 높을수록 산 함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낮은 온도로 천천히 추출한 차가운 커피는 위 점막을 덜 자극하므로 평소 속 쓰림이나 위장 장애를 자주 겪는 사람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커피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첨가물 없이' 마시는 것이다. 달콤한 맛을 위해 무심코 추가하는 설탕, 시럽, 혹은 부드러운 식감을 위한 휘핑크림 등은 불필요한 추가 칼로리와 포화지방, 그리고 과도한 당류 섭취의 주범이다. 이러한 첨가물들은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을 즐기는 블랙커피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다. 만약 쓴맛이 부담스럽다면, 설탕이나 시럽 대신 소량의 우유를 더해 라떼로 즐기는 것이 건강 측면에서 훨씬 현명한 대안이다.

 

마시는 시간 역시 커피의 건강 효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많은 직장인이 아침잠을 깨기 위해 눈을 뜨자마자 빈속에 커피부터 찾는 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과 지방산 등이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과 같은 심각한 위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우리 몸은 기상 후 한두 시간 동안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자연적으로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이때 카페인이 더해지면 과도한 각성 작용을 일으켜 두통이나 가슴 두근거림 같은 부작용을 겪을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커피는 기상 후 최소 한두 시간이 지나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한 뒤에 마시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어떤 종류의 커피든 하루 권고량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고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량은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그리고 어린이 및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