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뜨거운 커피 vs 차가운 커피... 당신의 위장이 매일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커피 공화국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업 유로모니터의 조사 결과, 작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은 연간 무려 416잔의 커피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를 통틀어 압도적인 1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단순 계산으로도 모든 국민이 하루에 한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셈이다. 이처럼 커피가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흔히 커피는 취향의 영역이라 생각하지만, 온도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건강 효과는 명확히 달라진다. 미국 건강의료 전문 매체 '웹엠디(WebMD)'에 따르면, 뜨거운 물로 추출한 커피는 원두가 가진 폴리페놀 등 각종 유효 성분이 훨씬 더 잘 우러나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뜨거운 커피 특유의 깊고 풍부한 향과 맛은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갑게 내린 콜드브루와 같은 아이스커피는 상대적으로 산성도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커피는 추출 온도가 높을수록 산 함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낮은 온도로 천천히 추출한 차가운 커피는 위 점막을 덜 자극하므로 평소 속 쓰림이나 위장 장애를 자주 겪는 사람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커피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첨가물 없이' 마시는 것이다. 달콤한 맛을 위해 무심코 추가하는 설탕, 시럽, 혹은 부드러운 식감을 위한 휘핑크림 등은 불필요한 추가 칼로리와 포화지방, 그리고 과도한 당류 섭취의 주범이다. 이러한 첨가물들은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을 즐기는 블랙커피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다. 만약 쓴맛이 부담스럽다면, 설탕이나 시럽 대신 소량의 우유를 더해 라떼로 즐기는 것이 건강 측면에서 훨씬 현명한 대안이다.

 

마시는 시간 역시 커피의 건강 효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많은 직장인이 아침잠을 깨기 위해 눈을 뜨자마자 빈속에 커피부터 찾는 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과 지방산 등이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과 같은 심각한 위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우리 몸은 기상 후 한두 시간 동안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자연적으로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이때 카페인이 더해지면 과도한 각성 작용을 일으켜 두통이나 가슴 두근거림 같은 부작용을 겪을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커피는 기상 후 최소 한두 시간이 지나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한 뒤에 마시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어떤 종류의 커피든 하루 권고량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고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량은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그리고 어린이 및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