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뜨거운 커피 vs 차가운 커피... 당신의 위장이 매일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커피 공화국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업 유로모니터의 조사 결과, 작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은 연간 무려 416잔의 커피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를 통틀어 압도적인 1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단순 계산으로도 모든 국민이 하루에 한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셈이다. 이처럼 커피가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흔히 커피는 취향의 영역이라 생각하지만, 온도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건강 효과는 명확히 달라진다. 미국 건강의료 전문 매체 '웹엠디(WebMD)'에 따르면, 뜨거운 물로 추출한 커피는 원두가 가진 폴리페놀 등 각종 유효 성분이 훨씬 더 잘 우러나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뜨거운 커피 특유의 깊고 풍부한 향과 맛은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갑게 내린 콜드브루와 같은 아이스커피는 상대적으로 산성도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커피는 추출 온도가 높을수록 산 함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낮은 온도로 천천히 추출한 차가운 커피는 위 점막을 덜 자극하므로 평소 속 쓰림이나 위장 장애를 자주 겪는 사람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커피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첨가물 없이' 마시는 것이다. 달콤한 맛을 위해 무심코 추가하는 설탕, 시럽, 혹은 부드러운 식감을 위한 휘핑크림 등은 불필요한 추가 칼로리와 포화지방, 그리고 과도한 당류 섭취의 주범이다. 이러한 첨가물들은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을 즐기는 블랙커피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다. 만약 쓴맛이 부담스럽다면, 설탕이나 시럽 대신 소량의 우유를 더해 라떼로 즐기는 것이 건강 측면에서 훨씬 현명한 대안이다.

 

마시는 시간 역시 커피의 건강 효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많은 직장인이 아침잠을 깨기 위해 눈을 뜨자마자 빈속에 커피부터 찾는 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과 지방산 등이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과 같은 심각한 위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우리 몸은 기상 후 한두 시간 동안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자연적으로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이때 카페인이 더해지면 과도한 각성 작용을 일으켜 두통이나 가슴 두근거림 같은 부작용을 겪을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커피는 기상 후 최소 한두 시간이 지나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한 뒤에 마시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어떤 종류의 커피든 하루 권고량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고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량은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그리고 어린이 및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다.

 

 

 

내년 2월 법정 서는 오타니…'가족'을 인질로 잡힌 슈퍼스타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그라운드 밖에서 또다시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야구 실력만큼이나 철저한 자기관리와 사생활 보호로 유명했던 그가 하와이 고급 별장 개발을 둘러싼 소송에 휘말리며 진흙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의 한 매체는 14일, 오타니가 광고 모델로 참여했던 부동산 프로젝트와 관련한 소송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 심리가 내년 2월 스프링캠프 기간 중에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달콤한 휴식을 취해야 할 시기에, 그의 이름이 법정 소송으로 오르내리며 골머리를 앓게 된 것이다.이번 소송의 시작은 오타니가 지난해 발표했던 하와이 고급 별장 단지 건설 계획에서 비롯됐다. 프로젝트의 시공을 맡았던 개발 업체 측이 오타니와 그의 에이전트를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오타니 측이 자신들을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에 맞서 오타니 측은 원고인 개발 업체가 오히려 유명인의 브랜드 가치를 인질 삼아 사건을 키우고 있으며, 본래 계약과 무관한 다른 부동산 프로젝트에까지 선수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홍보에 이용했다며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사건의 진실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양측의 법적 다툼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오타니 측은 원고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며 하와이 주 법원에 '소송 기각 신청'을 제출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하지만 원고 측 역시 물러서지 않고, 법원에 '증거 개시 강제 신청'을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이는 오타니 측이 가장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카드다. 만약 법원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줘 증거 개시 명령을 내릴 경우, 오타니 측은 그동안 비공개로 부쳐왔던 수많은 민감한 정보들을 법정에 제출해야만 한다. 여기에는 에이전트와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 실제 별장 계약 조건 등 외부에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단순한 계약 내용을 넘어, 오타니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사생활 영역까지 법정 다툼의 한복판으로 끌려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소송의 가장 큰 뇌관이다. 특히 원고 측은 과거 별장 착공식 당시, 오타니와 임신 중이던 그의 아내 다나카 마미코의 사진을 허락 없이 게재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삭제한 전적이 있다. 이처럼 사생활 보호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상대를 마주한 오타니로서는, 이번 증거 개시 요구가 아내와의 관계 등 극도로 숨기고 싶어 하는 가족 관련 사생활까지 파고드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슈퍼스타의 명예와 가족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한 오타니의 힘겨운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