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마크롱-젤렌스키, 푸틴 빼고 '비밀 종전 계획' 짰다... 내용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출구를 찾기 위한 정상 외교가 다시금 파리에서 숨 가쁘게 펼쳐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시간 1일 프랑스 엘리제궁을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장시간의 회담을 가졌다.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이 파리를 찾은 것은 이번이 벌써 10번째로, 이는 양국 정상이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며 종전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세부 사항을 검토했다”며,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 과정과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담보할 안보 보장 문제였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평화는 진정으로 지속 가능해야 하고 전쟁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제는 모든 관련국 지도자들의 참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회담은 단순히 양국 정상 간의 대화를 넘어, 미국과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이 총망라된 다자간 조율의 성격을 띠었다. 엘리제궁은 두 정상이 미국의 종전 협상을 주도하는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우크라이나 측 협상 대표인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와도 직접 대화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핵심 정상들과 유럽연합(EU) 지도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수장과도 순차적으로 소통하며 종전안의 큰 그림을 맞춰나갔다. 이 과정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영토 문제는 오직 우크라이나만이 논의할 수 있다”는 확고한 원칙을 천명했다. 또한 “안보 보장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 없이는 논의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우크라이나 지원국들 사이의 안보 보장 관련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해 협상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고 험난하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 문제는 종전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와 주권을 보장해야 하며, 러시아의 세 번째 침략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안보 보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특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회동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그 이후에야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영토 문제의 최종적인 해법이 결국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의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현재 논의되는 종전안이 완전한 해법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영토 문제에 관해 최종 확정된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며, 이는 전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에 의해서만 최종 결정될 수 있는 사안임을 재차 확인했다. 또한 지금의 종전안은 “완전한 평화 계획이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유럽인들이 모두 협상 테이블에 함께 앉아야 한다”고 말해, 러시아를 포함한 포괄적인 평화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에 이어 군사적 중립을 유지하는 EU 회원국인 아일랜드로 이동해 외교적 보폭을 넓혔다. 전쟁 발발 이후 첫 아일랜드 방문으로, 이는 더 많은 국가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다각적인 외교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