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마크롱-젤렌스키, 푸틴 빼고 '비밀 종전 계획' 짰다... 내용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출구를 찾기 위한 정상 외교가 다시금 파리에서 숨 가쁘게 펼쳐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시간 1일 프랑스 엘리제궁을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장시간의 회담을 가졌다.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이 파리를 찾은 것은 이번이 벌써 10번째로, 이는 양국 정상이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며 종전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세부 사항을 검토했다”며,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 과정과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담보할 안보 보장 문제였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평화는 진정으로 지속 가능해야 하고 전쟁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제는 모든 관련국 지도자들의 참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회담은 단순히 양국 정상 간의 대화를 넘어, 미국과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이 총망라된 다자간 조율의 성격을 띠었다. 엘리제궁은 두 정상이 미국의 종전 협상을 주도하는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우크라이나 측 협상 대표인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와도 직접 대화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핵심 정상들과 유럽연합(EU) 지도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수장과도 순차적으로 소통하며 종전안의 큰 그림을 맞춰나갔다. 이 과정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영토 문제는 오직 우크라이나만이 논의할 수 있다”는 확고한 원칙을 천명했다. 또한 “안보 보장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 없이는 논의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우크라이나 지원국들 사이의 안보 보장 관련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해 협상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고 험난하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 문제는 종전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와 주권을 보장해야 하며, 러시아의 세 번째 침략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안보 보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특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회동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그 이후에야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영토 문제의 최종적인 해법이 결국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의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현재 논의되는 종전안이 완전한 해법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영토 문제에 관해 최종 확정된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며, 이는 전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에 의해서만 최종 결정될 수 있는 사안임을 재차 확인했다. 또한 지금의 종전안은 “완전한 평화 계획이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유럽인들이 모두 협상 테이블에 함께 앉아야 한다”고 말해, 러시아를 포함한 포괄적인 평화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에 이어 군사적 중립을 유지하는 EU 회원국인 아일랜드로 이동해 외교적 보폭을 넓혔다. 전쟁 발발 이후 첫 아일랜드 방문으로, 이는 더 많은 국가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다각적인 외교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