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마크롱-젤렌스키, 푸틴 빼고 '비밀 종전 계획' 짰다... 내용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출구를 찾기 위한 정상 외교가 다시금 파리에서 숨 가쁘게 펼쳐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시간 1일 프랑스 엘리제궁을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장시간의 회담을 가졌다.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이 파리를 찾은 것은 이번이 벌써 10번째로, 이는 양국 정상이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며 종전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세부 사항을 검토했다”며,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 과정과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담보할 안보 보장 문제였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평화는 진정으로 지속 가능해야 하고 전쟁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제는 모든 관련국 지도자들의 참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회담은 단순히 양국 정상 간의 대화를 넘어, 미국과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이 총망라된 다자간 조율의 성격을 띠었다. 엘리제궁은 두 정상이 미국의 종전 협상을 주도하는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우크라이나 측 협상 대표인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와도 직접 대화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핵심 정상들과 유럽연합(EU) 지도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수장과도 순차적으로 소통하며 종전안의 큰 그림을 맞춰나갔다. 이 과정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영토 문제는 오직 우크라이나만이 논의할 수 있다”는 확고한 원칙을 천명했다. 또한 “안보 보장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 없이는 논의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우크라이나 지원국들 사이의 안보 보장 관련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해 협상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고 험난하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 문제는 종전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와 주권을 보장해야 하며, 러시아의 세 번째 침략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안보 보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특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회동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그 이후에야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영토 문제의 최종적인 해법이 결국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의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현재 논의되는 종전안이 완전한 해법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영토 문제에 관해 최종 확정된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며, 이는 전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에 의해서만 최종 결정될 수 있는 사안임을 재차 확인했다. 또한 지금의 종전안은 “완전한 평화 계획이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유럽인들이 모두 협상 테이블에 함께 앉아야 한다”고 말해, 러시아를 포함한 포괄적인 평화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에 이어 군사적 중립을 유지하는 EU 회원국인 아일랜드로 이동해 외교적 보폭을 넓혔다. 전쟁 발발 이후 첫 아일랜드 방문으로, 이는 더 많은 국가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다각적인 외교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