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주가 위스키랑 붙는다고?... '화요'의 자신감, 허풍일까 현실일까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화요’가 창립 22주년을 맞아 그룹의 핵심 성장축으로 공식 선언되며,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주류 브랜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조희경 ㈜화요 대표는 1일 경기도 여주 제2공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존의 도자 브랜드 ‘광주요’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화요’를 중심으로 한 ‘화요그룹’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는 단순히 사명을 바꾸는 것을 넘어, 중국의 마오타이처럼 국가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주류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비전의 시작이다. 조 대표는 “전통을 잇는 사명감으로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담은 화요를 세계 시장에 알리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화요의 이러한 자신감은 지난 20년간 뚝심 있게 걸어온 외길에서 비롯된다. 2003년 설립 당시 국내 주류 시장은 저가의 희석식 소주와 맥주가 양분하고 있었고, 전통 증류식 소주 시장은 사실상 불모지에 가까웠다. 설상가상으로 도수가 높을수록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종가세 방식의 주세 구조는 화요의 경영에 큰 족쇄가 되었다. 실제로 화요 출고가의 약 50%는 세금으로, 높은 원가와 낮은 수익성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화요는 ‘좋은 술은 좋은 재료와 정성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고수하며 100% 국산 쌀과 전통 증류 방식을 고집했다. 창립 후 약 10년간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매년 25% 이상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고, 마침내 2015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프리미엄 증류주 시장의 개척자임을 증명했다.

 


이번 그룹 체제 개편은 조태권 회장의 세 딸이 그룹의 핵심 사업을 각각 이끌어가는 3세 경영의 본격적인 신호탄이기도 하다. 차녀 조희경 대표가 그룹의 핵심인 주류 브랜드 ‘화요’를, 장녀 조윤경 대표가 프리미엄 식문화 플랫폼 ‘가온소사이어티’를, 삼녀 조윤민 대표가 그룹의 모태인 도자 브랜드 ‘광주요’를 맡아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화요는 단기 수익보다 브랜드의 정체성과 철학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조희경 대표는 “전통의 대를 잇는 것이 단기 수익보다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라며, 기업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 기업공개(IPO)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단언했다. 이는 이윤 추구를 넘어 가족과 공동체라는 한국적 가치를 지키며 성장하겠다는 독특한 경영 철학을 보여준다.

 

화요그룹은 이제 술을 넘어 한국의 문화를 수출하는 종합 브랜드를 지향한다. 조 대표는 “화요41은 보드카, 화요25는 일본의 쇼추, 화요XP는 위스키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며 제품 품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는 100% 국산 쌀, 화학 첨가물 제로, 글루텐 프리 등 프리미엄 요소를 내세워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나아가 도자기의 미학을 담은 병 디자인, 한식과의 정교한 페어링, 문화 공간과의 연계를 통해 화요를 ‘문화재 같은 술’로 각인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화요 원액을 활용한 하이볼 RTD 제품 출시를 준비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에 발맞추면서도 브랜드의 격을 높이는 중장기 전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