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주가 위스키랑 붙는다고?... '화요'의 자신감, 허풍일까 현실일까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화요’가 창립 22주년을 맞아 그룹의 핵심 성장축으로 공식 선언되며,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주류 브랜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조희경 ㈜화요 대표는 1일 경기도 여주 제2공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존의 도자 브랜드 ‘광주요’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화요’를 중심으로 한 ‘화요그룹’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는 단순히 사명을 바꾸는 것을 넘어, 중국의 마오타이처럼 국가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주류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비전의 시작이다. 조 대표는 “전통을 잇는 사명감으로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담은 화요를 세계 시장에 알리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화요의 이러한 자신감은 지난 20년간 뚝심 있게 걸어온 외길에서 비롯된다. 2003년 설립 당시 국내 주류 시장은 저가의 희석식 소주와 맥주가 양분하고 있었고, 전통 증류식 소주 시장은 사실상 불모지에 가까웠다. 설상가상으로 도수가 높을수록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종가세 방식의 주세 구조는 화요의 경영에 큰 족쇄가 되었다. 실제로 화요 출고가의 약 50%는 세금으로, 높은 원가와 낮은 수익성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화요는 ‘좋은 술은 좋은 재료와 정성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고수하며 100% 국산 쌀과 전통 증류 방식을 고집했다. 창립 후 약 10년간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매년 25% 이상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고, 마침내 2015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프리미엄 증류주 시장의 개척자임을 증명했다.

 


이번 그룹 체제 개편은 조태권 회장의 세 딸이 그룹의 핵심 사업을 각각 이끌어가는 3세 경영의 본격적인 신호탄이기도 하다. 차녀 조희경 대표가 그룹의 핵심인 주류 브랜드 ‘화요’를, 장녀 조윤경 대표가 프리미엄 식문화 플랫폼 ‘가온소사이어티’를, 삼녀 조윤민 대표가 그룹의 모태인 도자 브랜드 ‘광주요’를 맡아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화요는 단기 수익보다 브랜드의 정체성과 철학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조희경 대표는 “전통의 대를 잇는 것이 단기 수익보다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라며, 기업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 기업공개(IPO)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단언했다. 이는 이윤 추구를 넘어 가족과 공동체라는 한국적 가치를 지키며 성장하겠다는 독특한 경영 철학을 보여준다.

 

화요그룹은 이제 술을 넘어 한국의 문화를 수출하는 종합 브랜드를 지향한다. 조 대표는 “화요41은 보드카, 화요25는 일본의 쇼추, 화요XP는 위스키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며 제품 품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는 100% 국산 쌀, 화학 첨가물 제로, 글루텐 프리 등 프리미엄 요소를 내세워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나아가 도자기의 미학을 담은 병 디자인, 한식과의 정교한 페어링, 문화 공간과의 연계를 통해 화요를 ‘문화재 같은 술’로 각인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화요 원액을 활용한 하이볼 RTD 제품 출시를 준비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에 발맞추면서도 브랜드의 격을 높이는 중장기 전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