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주가 위스키랑 붙는다고?... '화요'의 자신감, 허풍일까 현실일까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화요’가 창립 22주년을 맞아 그룹의 핵심 성장축으로 공식 선언되며,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주류 브랜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조희경 ㈜화요 대표는 1일 경기도 여주 제2공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존의 도자 브랜드 ‘광주요’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화요’를 중심으로 한 ‘화요그룹’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는 단순히 사명을 바꾸는 것을 넘어, 중국의 마오타이처럼 국가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주류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비전의 시작이다. 조 대표는 “전통을 잇는 사명감으로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담은 화요를 세계 시장에 알리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화요의 이러한 자신감은 지난 20년간 뚝심 있게 걸어온 외길에서 비롯된다. 2003년 설립 당시 국내 주류 시장은 저가의 희석식 소주와 맥주가 양분하고 있었고, 전통 증류식 소주 시장은 사실상 불모지에 가까웠다. 설상가상으로 도수가 높을수록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종가세 방식의 주세 구조는 화요의 경영에 큰 족쇄가 되었다. 실제로 화요 출고가의 약 50%는 세금으로, 높은 원가와 낮은 수익성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화요는 ‘좋은 술은 좋은 재료와 정성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고수하며 100% 국산 쌀과 전통 증류 방식을 고집했다. 창립 후 약 10년간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매년 25% 이상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고, 마침내 2015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프리미엄 증류주 시장의 개척자임을 증명했다.

 


이번 그룹 체제 개편은 조태권 회장의 세 딸이 그룹의 핵심 사업을 각각 이끌어가는 3세 경영의 본격적인 신호탄이기도 하다. 차녀 조희경 대표가 그룹의 핵심인 주류 브랜드 ‘화요’를, 장녀 조윤경 대표가 프리미엄 식문화 플랫폼 ‘가온소사이어티’를, 삼녀 조윤민 대표가 그룹의 모태인 도자 브랜드 ‘광주요’를 맡아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화요는 단기 수익보다 브랜드의 정체성과 철학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조희경 대표는 “전통의 대를 잇는 것이 단기 수익보다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라며, 기업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 기업공개(IPO)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단언했다. 이는 이윤 추구를 넘어 가족과 공동체라는 한국적 가치를 지키며 성장하겠다는 독특한 경영 철학을 보여준다.

 

화요그룹은 이제 술을 넘어 한국의 문화를 수출하는 종합 브랜드를 지향한다. 조 대표는 “화요41은 보드카, 화요25는 일본의 쇼추, 화요XP는 위스키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며 제품 품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는 100% 국산 쌀, 화학 첨가물 제로, 글루텐 프리 등 프리미엄 요소를 내세워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나아가 도자기의 미학을 담은 병 디자인, 한식과의 정교한 페어링, 문화 공간과의 연계를 통해 화요를 ‘문화재 같은 술’로 각인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화요 원액을 활용한 하이볼 RTD 제품 출시를 준비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에 발맞추면서도 브랜드의 격을 높이는 중장기 전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