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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부터 전기까지... 기업이 '필수'로 요구하는 자격증 순위는?

 최근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이 '전기'와 '산업안전' 관련 자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선호 현상은 해당 직무 능력 검증을 넘어, 법규에 따른 필수 인력 선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실무적 목적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일 발간한 '기업은 어떤 국가기술자격증을 선호할까'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고용24에 접수된 구인 신청 약 37만 건을 분석한 결과, 특정 자격을 '필수 자격'으로 요구한 구인 공고는 총 13만 8353건이었다. 이 중 상위 30개 자격증 관련 구인 건수가 11만 7996건에 달해, 기업의 수요가 일부 자격증에 극도로 편중된 현상을 보였다.

 

필수 자격 요구 공고를 기사 및 산업기사 분야에서 분석한 결과, '전기' 관련 자격증이 압도적인 수요를 보였다. 전기산업기사가 1만 2082건, 전기기사가 1만 323건으로 나란히 가장 높은 수요를 기록했다.

 

이는 제조, 건설, 빌딩 관리 등 전력 설비를 다루는 모든 사업장에서 기본 요건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특히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많아 자격증 보유 여부가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기 다음으로는 건축기사(5533건)가 뒤를 이었으며, 안전 관련 자격증인 건설안전기사(3733건)와 산업안전기사(3444건)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건설, 제조, 물류 등 산업 전반에서 법적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자격증 보유자를 우선 채용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기능사 분야에서는 현장 투입이 즉시 가능한 자격증의 수요가 폭발적이었다. 지게차운전기능사가 2만 2122건으로 가장 높은 필수 자격 요구 건수를 기록했으며, 한식조리기능사가 2만 684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게차운전기능사는 제조, 물류, 유통업에서 인력난 해소와 직결되는 직군으로 분류된다. 전기기능사 역시 5327건으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필수 자격증을 요구하는 구인 공고의 제시 임금(중앙값) 분석 결과, 건축기사, 토목기사, 건축산업기사 보유자가 월 4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대우를 받았으며, 특히 건축산업기사는 필수 자격 요구 공고의 임금이 비요구 공고보다 월 88만 원 높아 자격증 보유에 따른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해당 자격증이 채용과 보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을 보여주었다.

 

기능사 중에서는 굴삭기운전기능사가 320만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을 제시했다. 반면, 한식조리기능사는 필수 자격 요구 공고의 임금 제시 수준이 필수가 아닌 공고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나는 '역전 현상'을 보였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한식기능사는 시간선택제나 단시간 근로 비중이 높아 필수 요구 시 임금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기업의 자격증 요구가 직무 능력 검증보다는 법정 선임 요건 충족과 현장 투입 시간 단축이라는 실무적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전기 및 산업안전 분야는 법규 변화와 함께 구조적인 수요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