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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부터 전기까지... 기업이 '필수'로 요구하는 자격증 순위는?

 최근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이 '전기'와 '산업안전' 관련 자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선호 현상은 해당 직무 능력 검증을 넘어, 법규에 따른 필수 인력 선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실무적 목적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일 발간한 '기업은 어떤 국가기술자격증을 선호할까'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고용24에 접수된 구인 신청 약 37만 건을 분석한 결과, 특정 자격을 '필수 자격'으로 요구한 구인 공고는 총 13만 8353건이었다. 이 중 상위 30개 자격증 관련 구인 건수가 11만 7996건에 달해, 기업의 수요가 일부 자격증에 극도로 편중된 현상을 보였다.

 

필수 자격 요구 공고를 기사 및 산업기사 분야에서 분석한 결과, '전기' 관련 자격증이 압도적인 수요를 보였다. 전기산업기사가 1만 2082건, 전기기사가 1만 323건으로 나란히 가장 높은 수요를 기록했다.

 

이는 제조, 건설, 빌딩 관리 등 전력 설비를 다루는 모든 사업장에서 기본 요건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특히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많아 자격증 보유 여부가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기 다음으로는 건축기사(5533건)가 뒤를 이었으며, 안전 관련 자격증인 건설안전기사(3733건)와 산업안전기사(3444건)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건설, 제조, 물류 등 산업 전반에서 법적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자격증 보유자를 우선 채용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기능사 분야에서는 현장 투입이 즉시 가능한 자격증의 수요가 폭발적이었다. 지게차운전기능사가 2만 2122건으로 가장 높은 필수 자격 요구 건수를 기록했으며, 한식조리기능사가 2만 684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게차운전기능사는 제조, 물류, 유통업에서 인력난 해소와 직결되는 직군으로 분류된다. 전기기능사 역시 5327건으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필수 자격증을 요구하는 구인 공고의 제시 임금(중앙값) 분석 결과, 건축기사, 토목기사, 건축산업기사 보유자가 월 4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대우를 받았으며, 특히 건축산업기사는 필수 자격 요구 공고의 임금이 비요구 공고보다 월 88만 원 높아 자격증 보유에 따른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해당 자격증이 채용과 보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을 보여주었다.

 

기능사 중에서는 굴삭기운전기능사가 320만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을 제시했다. 반면, 한식조리기능사는 필수 자격 요구 공고의 임금 제시 수준이 필수가 아닌 공고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나는 '역전 현상'을 보였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한식기능사는 시간선택제나 단시간 근로 비중이 높아 필수 요구 시 임금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기업의 자격증 요구가 직무 능력 검증보다는 법정 선임 요건 충족과 현장 투입 시간 단축이라는 실무적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전기 및 산업안전 분야는 법규 변화와 함께 구조적인 수요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학개미' 자금 220조 정조준…정부, 달러 가뭄 해소 나섰다

 정부가 고질적인 외환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달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세제 지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이 해외에 보유 중인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국내 투자로 전환하거나 환율 변동 위험 관리에 사용하도록 유도해, 외환시장의 달러 쏠림 현상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세금 혜택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먼저 2025년 12월 23일까지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이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예시로 5,000만 원 수준이 거론되며, 국내로 자금을 복귀시키는 시점이 빠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차등 구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감면,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증권사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라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면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헷지 수단도 지원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돕고, 해외주식 투자 시 환헷지를 할 경우 연평균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관련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기업 부문에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 기업들이 외화를 해외에 쌓아두기보다 국내로 적극적으로 가져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이 1,611억 달러(약 22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 중 일부만이라도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에 활용된다면 외환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관련 입법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관련 제도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 배당금 과세 완화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시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 이른바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세제 지원과 시장 안정 메시지를 병행하며 환율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