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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부터 전기까지... 기업이 '필수'로 요구하는 자격증 순위는?

 최근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이 '전기'와 '산업안전' 관련 자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선호 현상은 해당 직무 능력 검증을 넘어, 법규에 따른 필수 인력 선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실무적 목적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일 발간한 '기업은 어떤 국가기술자격증을 선호할까'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고용24에 접수된 구인 신청 약 37만 건을 분석한 결과, 특정 자격을 '필수 자격'으로 요구한 구인 공고는 총 13만 8353건이었다. 이 중 상위 30개 자격증 관련 구인 건수가 11만 7996건에 달해, 기업의 수요가 일부 자격증에 극도로 편중된 현상을 보였다.

 

필수 자격 요구 공고를 기사 및 산업기사 분야에서 분석한 결과, '전기' 관련 자격증이 압도적인 수요를 보였다. 전기산업기사가 1만 2082건, 전기기사가 1만 323건으로 나란히 가장 높은 수요를 기록했다.

 

이는 제조, 건설, 빌딩 관리 등 전력 설비를 다루는 모든 사업장에서 기본 요건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특히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많아 자격증 보유 여부가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기 다음으로는 건축기사(5533건)가 뒤를 이었으며, 안전 관련 자격증인 건설안전기사(3733건)와 산업안전기사(3444건)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건설, 제조, 물류 등 산업 전반에서 법적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자격증 보유자를 우선 채용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기능사 분야에서는 현장 투입이 즉시 가능한 자격증의 수요가 폭발적이었다. 지게차운전기능사가 2만 2122건으로 가장 높은 필수 자격 요구 건수를 기록했으며, 한식조리기능사가 2만 684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게차운전기능사는 제조, 물류, 유통업에서 인력난 해소와 직결되는 직군으로 분류된다. 전기기능사 역시 5327건으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필수 자격증을 요구하는 구인 공고의 제시 임금(중앙값) 분석 결과, 건축기사, 토목기사, 건축산업기사 보유자가 월 4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대우를 받았으며, 특히 건축산업기사는 필수 자격 요구 공고의 임금이 비요구 공고보다 월 88만 원 높아 자격증 보유에 따른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해당 자격증이 채용과 보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을 보여주었다.

 

기능사 중에서는 굴삭기운전기능사가 320만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을 제시했다. 반면, 한식조리기능사는 필수 자격 요구 공고의 임금 제시 수준이 필수가 아닌 공고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나는 '역전 현상'을 보였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한식기능사는 시간선택제나 단시간 근로 비중이 높아 필수 요구 시 임금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기업의 자격증 요구가 직무 능력 검증보다는 법정 선임 요건 충족과 현장 투입 시간 단축이라는 실무적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전기 및 산업안전 분야는 법규 변화와 함께 구조적인 수요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