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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부터 전기까지... 기업이 '필수'로 요구하는 자격증 순위는?

 최근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이 '전기'와 '산업안전' 관련 자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선호 현상은 해당 직무 능력 검증을 넘어, 법규에 따른 필수 인력 선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실무적 목적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일 발간한 '기업은 어떤 국가기술자격증을 선호할까'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고용24에 접수된 구인 신청 약 37만 건을 분석한 결과, 특정 자격을 '필수 자격'으로 요구한 구인 공고는 총 13만 8353건이었다. 이 중 상위 30개 자격증 관련 구인 건수가 11만 7996건에 달해, 기업의 수요가 일부 자격증에 극도로 편중된 현상을 보였다.

 

필수 자격 요구 공고를 기사 및 산업기사 분야에서 분석한 결과, '전기' 관련 자격증이 압도적인 수요를 보였다. 전기산업기사가 1만 2082건, 전기기사가 1만 323건으로 나란히 가장 높은 수요를 기록했다.

 

이는 제조, 건설, 빌딩 관리 등 전력 설비를 다루는 모든 사업장에서 기본 요건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특히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많아 자격증 보유 여부가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기 다음으로는 건축기사(5533건)가 뒤를 이었으며, 안전 관련 자격증인 건설안전기사(3733건)와 산업안전기사(3444건)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건설, 제조, 물류 등 산업 전반에서 법적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자격증 보유자를 우선 채용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기능사 분야에서는 현장 투입이 즉시 가능한 자격증의 수요가 폭발적이었다. 지게차운전기능사가 2만 2122건으로 가장 높은 필수 자격 요구 건수를 기록했으며, 한식조리기능사가 2만 684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게차운전기능사는 제조, 물류, 유통업에서 인력난 해소와 직결되는 직군으로 분류된다. 전기기능사 역시 5327건으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필수 자격증을 요구하는 구인 공고의 제시 임금(중앙값) 분석 결과, 건축기사, 토목기사, 건축산업기사 보유자가 월 4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대우를 받았으며, 특히 건축산업기사는 필수 자격 요구 공고의 임금이 비요구 공고보다 월 88만 원 높아 자격증 보유에 따른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해당 자격증이 채용과 보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을 보여주었다.

 

기능사 중에서는 굴삭기운전기능사가 320만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을 제시했다. 반면, 한식조리기능사는 필수 자격 요구 공고의 임금 제시 수준이 필수가 아닌 공고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나는 '역전 현상'을 보였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한식기능사는 시간선택제나 단시간 근로 비중이 높아 필수 요구 시 임금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기업의 자격증 요구가 직무 능력 검증보다는 법정 선임 요건 충족과 현장 투입 시간 단축이라는 실무적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전기 및 산업안전 분야는 법규 변화와 함께 구조적인 수요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