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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부터 전기까지... 기업이 '필수'로 요구하는 자격증 순위는?

 최근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이 '전기'와 '산업안전' 관련 자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선호 현상은 해당 직무 능력 검증을 넘어, 법규에 따른 필수 인력 선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실무적 목적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일 발간한 '기업은 어떤 국가기술자격증을 선호할까'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고용24에 접수된 구인 신청 약 37만 건을 분석한 결과, 특정 자격을 '필수 자격'으로 요구한 구인 공고는 총 13만 8353건이었다. 이 중 상위 30개 자격증 관련 구인 건수가 11만 7996건에 달해, 기업의 수요가 일부 자격증에 극도로 편중된 현상을 보였다.

 

필수 자격 요구 공고를 기사 및 산업기사 분야에서 분석한 결과, '전기' 관련 자격증이 압도적인 수요를 보였다. 전기산업기사가 1만 2082건, 전기기사가 1만 323건으로 나란히 가장 높은 수요를 기록했다.

 

이는 제조, 건설, 빌딩 관리 등 전력 설비를 다루는 모든 사업장에서 기본 요건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특히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많아 자격증 보유 여부가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기 다음으로는 건축기사(5533건)가 뒤를 이었으며, 안전 관련 자격증인 건설안전기사(3733건)와 산업안전기사(3444건)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건설, 제조, 물류 등 산업 전반에서 법적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자격증 보유자를 우선 채용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기능사 분야에서는 현장 투입이 즉시 가능한 자격증의 수요가 폭발적이었다. 지게차운전기능사가 2만 2122건으로 가장 높은 필수 자격 요구 건수를 기록했으며, 한식조리기능사가 2만 684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게차운전기능사는 제조, 물류, 유통업에서 인력난 해소와 직결되는 직군으로 분류된다. 전기기능사 역시 5327건으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필수 자격증을 요구하는 구인 공고의 제시 임금(중앙값) 분석 결과, 건축기사, 토목기사, 건축산업기사 보유자가 월 4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대우를 받았으며, 특히 건축산업기사는 필수 자격 요구 공고의 임금이 비요구 공고보다 월 88만 원 높아 자격증 보유에 따른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해당 자격증이 채용과 보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을 보여주었다.

 

기능사 중에서는 굴삭기운전기능사가 320만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을 제시했다. 반면, 한식조리기능사는 필수 자격 요구 공고의 임금 제시 수준이 필수가 아닌 공고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나는 '역전 현상'을 보였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한식기능사는 시간선택제나 단시간 근로 비중이 높아 필수 요구 시 임금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기업의 자격증 요구가 직무 능력 검증보다는 법정 선임 요건 충족과 현장 투입 시간 단축이라는 실무적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전기 및 산업안전 분야는 법규 변화와 함께 구조적인 수요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연인가, 내부자 거래인가?…쿠팡 덮친 '주식 매도' 논란의 전말

 3370만 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에서 주요 임원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직후 수십억 원 규모의 자사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의 위기 상황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챙긴 것이 아니냐는 도덕적 비판과 내부자 거래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연이은 산재 사고에 이어 터진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이라는 최악의 악재 속에서 경영진이 보여준 행보는 회사의 신뢰도를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듯 보였다. 특히 매도 시점이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미리 인지하고 주가 하락 전 서둘러 주식을 처분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그러나 논란의 중심에 선 두 임원의 주식 매도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간의 의혹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이 확인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약 32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했다. 중요한 것은 이 거래가 SEC의 내부자 거래규칙(Rule 10b5-1)에 따라 사전에 확정된 계획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해당 거래 계획은 논란이 발생하기 한참 전인 지난해 12월 8일에 이미 수립되었으며, 주식 매각의 목적 또한 '세금 납부'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는 전혀 무관하게, 거의 1년 전부터 정해진 일정과 목적에 따라 기계적으로 실행된 거래임을 의미한다.또 다른 주식 매도자인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의 경우, 상황은 더욱 명확하다. 그는 약 11억 3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지난달 17일 공시되었으나, 이미 그보다 한 달 앞선 지난 10월 15일에 쿠팡을 퇴사한 상태였다. 즉, 그는 더 이상 쿠팡의 내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시점에 주식을 매각한 것이다. 퇴사 이후에 이루어진 전직 임원의 주식 처분을 현재 회사가 겪고 있는 위기와 연결 짓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두 임원의 주식 매도는 모두 쿠팡이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11월 18일)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거래에는 사전에 계획되었거나 퇴사라는 명백한 배경이 존재했다.결국 쿠팡 임원들의 주식 매각을 둘러싼 논란은 사건의 전후 관계와 제도의 특성을 간과한 '지나친 억측'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쿠팡이 무단 접근 사실을 최초 보고한 시점은 지난달 6일이지만, 회사가 이를 심각한 침해 사고로 '인지'한 것은 18일이었다. 임원들의 주식 매도는 모두 이 인지 시점 이전에 이루어졌다. 1년 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른 매도와 퇴사 후의 주식 처분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결부시켜 비난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최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웠다는 점은 쿠팡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