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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은행나무숲이 아니었다…고령군을 '대박' 터뜨리게 만든 비결

 경북 고령군에 위치한 한적한 은행나무숲이 올가을,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화려하게 떠올랐다. 고령군은 지난 2주간 주말마다 총 나흘에 걸쳐 개최한 '다산 은행나무숲 가을 나들이 행사'가 3만여 명의 구름 인파를 동원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일부 사진 애호가들 사이에서만 알려졌던 숨은 명소를 대중적인 관광지로 발돋움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잘 기획된 콘텐츠가 어떻게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행사의 성공 비결은 황홀한 은행나무숲의 자연경관에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조화롭게 결합한 데 있다. 고령군은 방문객들이 단순히 사진만 찍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숲에 머물며 즐길 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위해 숲 해설사가 동행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는 '숲 체험학교'를 운영했으며, 행사장 곳곳을 둘러보며 도장을 받는 '스탬프 투어'는 소소한 재미와 함께 성취감을 선사했다. 여기에 감미로운 목소리의 가수 하림이 펼치는 특별 공연과 MC 조현기의 '보이는 라디오'는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한껏 고조시키며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

 


이러한 노력은 방문객들의 폭발적인 만족도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행사 종료 후 실시된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무려 94%가 행사에 '만족한다'고 답하며 높은 호응을 보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행사장 접근성과 편의시설 항목에서도 93%라는 높은 만족도가 기록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고령군이 단기간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주차 공간 확보, 안내 인력 배치, 화장실 등 기반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름다운 풍경에 더해 쾌적하고 편리한 관람 환경까지 갖추었기에 방문객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고령군은 이번 행사의 성공을 발판 삼아 다산 은행나무숲을 일회성 행사장이 아닌,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은행나무숲을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지로 발전시켜 더 많은 분들이 고령을 찾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가을의 황금빛 단풍뿐만 아니라, 봄의 신록, 여름의 녹음, 겨울의 설경까지 사계절의 다채로운 매력을 담아낼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가을 나들이 행사는 다산 은행나무숲이 고령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도약하는 힘찬 첫걸음이 되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