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상습 음주운전, '봐주기 없다'…헌재, '구형 삼진아웃제'에 만장일치 합헌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 반복한 상습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과거의 위반 행위와 현재의 범죄 사이에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2015년과 2017년,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피고인이 2018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해당 법 조항이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나 내용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이 무조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제청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무한정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06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12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총 3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그 마지막 위반행위가 2011년 12월 이후인 경우로 적용 범위가 한정된다는 점을 결정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즉, 법 조항 자체에 시간적인 범위가 내재되어 있어 무제한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현재의 처벌에 끌어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헌재가 2021년, '10년 이상 시간 차이가 나는 과거 위반 행위까지 포함해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기존 선례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명확히 선을 그은 대목이다.

 

나아가 헌재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자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과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한, 실제 재판 과정에서 법관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깎아주는 등(작량감경)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양형을 통해 형벌의 과도함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합헌 결정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특정 기간 내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당 법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처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15년 묵은 '성과급' 문제, 결국 철도 파업 불렀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최악의 교통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결국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철도노조는 23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으며, 이에 따라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국의 철도망이 대규모 운행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수도권 시민들의 발인 서울지하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 광역전철 운행이 평시 대비 25% 감축되어 출퇴근길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 부산·경남의 동해선과 대구·경북의 대경선 역시 파업의 여파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코레일은 노조 파업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승객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광역전철 필수운행률은 63% 수준이지만, 코레일은 내부 대체 인력은 물론 군 인력까지 추가로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운행 횟수 감소로 인한 배차 간격 증가는 불가피하다. 특히 경강선, 대경선, 동해선, 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은 배차 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벌어질 수 있어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15년간 해묵은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 문제다. 코레일은 호소문을 통해 "성과급 지급 기준 문제로 수년째 노사 간 심각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정상적인 철도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파업 이슈에서 벗어나 조직 문화를 바로 세우고 국민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번에야말로 성과급 문제를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코레일 측의 절박한 입장이다.사실 철도노조는 지난 11일에도 총파업을 선언했으나, 당시 코레일과 일부 내용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하지만 열흘 남짓 만에 다시 협상이 결렬되고 파업이 현실화되면서 연말연시 이동을 계획했던 시민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으로 고속열차는 66.9%, 수도권전철은 75.4%, 일반열차는 62.4% 수준으로 감축 운행될 것이라며, 절대적인 좌석 부족과 연말연시 특수 상황이 맞물려 극심한 혼잡과 불편이 우려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