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상습 음주운전, '봐주기 없다'…헌재, '구형 삼진아웃제'에 만장일치 합헌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 반복한 상습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과거의 위반 행위와 현재의 범죄 사이에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2015년과 2017년,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피고인이 2018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해당 법 조항이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나 내용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이 무조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제청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무한정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06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12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총 3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그 마지막 위반행위가 2011년 12월 이후인 경우로 적용 범위가 한정된다는 점을 결정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즉, 법 조항 자체에 시간적인 범위가 내재되어 있어 무제한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현재의 처벌에 끌어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헌재가 2021년, '10년 이상 시간 차이가 나는 과거 위반 행위까지 포함해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기존 선례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명확히 선을 그은 대목이다.

 

나아가 헌재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자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과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한, 실제 재판 과정에서 법관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깎아주는 등(작량감경)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양형을 통해 형벌의 과도함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합헌 결정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특정 기간 내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당 법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처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내 정년 65세로 바뀐다…민주당이 제시한 '10년짜리 시나리오'의 정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급격한 추진보다는 10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혼합연장'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청년 고용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금 수급 연령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완충 장치와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단순히 정년 숫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수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최근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8년부터 8년간 2년마다 1세씩 연장하는 '단기연장', 2029년부터 12년간 3년마다 1세씩 늘리는 '장기연장', 그리고 2029년부터 10년간 시기별로 연장 주기를 달리하는 '혼합연장'이다. 이 중 민주연구원은 '혼합연장' 방안의 손을 들어주었다. '단기연장'은 속도가 너무 빨라 기업에 부담을 주고 청년 신규 채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며, 반대로 '장기연장'은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 장기화되어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를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혼합연장'이 속도와 안정성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도 결코 넉넉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년 연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연공서열 중심의 현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고령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생산성을 함께 높이려면,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를 깨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4.5일제 도입과 같은 노동시간 단축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정년 연장의 긍정적 효과를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다.더욱 중요한 것은 정년 연장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고용이 안정된 대기업·남성·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잔치로 끝나고,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경력 단절과 재취업의 어려움에 내몰리며 노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향후 10년간 이들의 경력 유지와 직무 전환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종합 지원 대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개혁, 산업 구조 혁신과 맞물려 추진될 때 비로소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까지 덜어주는 다목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