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상습 음주운전, '봐주기 없다'…헌재, '구형 삼진아웃제'에 만장일치 합헌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 반복한 상습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과거의 위반 행위와 현재의 범죄 사이에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2015년과 2017년,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피고인이 2018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해당 법 조항이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나 내용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이 무조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제청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무한정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06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12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총 3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그 마지막 위반행위가 2011년 12월 이후인 경우로 적용 범위가 한정된다는 점을 결정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즉, 법 조항 자체에 시간적인 범위가 내재되어 있어 무제한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현재의 처벌에 끌어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헌재가 2021년, '10년 이상 시간 차이가 나는 과거 위반 행위까지 포함해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기존 선례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명확히 선을 그은 대목이다.

 

나아가 헌재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자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과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한, 실제 재판 과정에서 법관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깎아주는 등(작량감경)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양형을 통해 형벌의 과도함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합헌 결정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특정 기간 내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당 법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처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60대 이상 일자리 30만개 늘 때, 2040은 32만개 증발…"이게 나라냐"

 지난해 국내 일자리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건설 경기 부진의 직격탄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가속화된 비대면 업무 전환의 여파로, 일자리 수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새로 생긴 일자리는 고작 6만 개에 그쳐 총 2천671만 개를 기록했다. 이는 0.2% 증가에 불과한 수치로, 20만 개(0.8%)가 늘었던 전년도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무려 4분의 1 토막 난 것이다. 2017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표로,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 능력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산업별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맞물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13만 3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고, 제조업 역시 4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더하며 선방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업종에 국한된 온기일 뿐이었다. 얼어붙은 건설 경기의 한파는 고용 시장에 그대로 몰아쳐 건설업에서만 5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증발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금융보험업과 운수창고업에서도 각각 5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특정 산업 분야의 고용 충격이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최재혁 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건설 경기 부진과 비대면 업무 확산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통계는 일자리의 '세대교체'가 아닌 '세대 양극화'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60대와 70세 이상 고령층에서 각각 15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며 전체 증가분을 훌쩍 뛰어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50대 일자리 역시 6만 개가 늘어나는 등, 장년층 이상의 고용 시장은 비교적 활기를 띤 모습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였다. 40대 일자리는 무려 17만 개가 사라졌고, 20대 일자리 역시 15만 개나 감소하며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20대 일자리는 전년도에 사상 처음으로 8만 개가 줄어든 이후, 감소폭이 두 배 가까이 확대되며 청년 고용 시장의 위기가 더욱 심화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기업 규모별로도 양극화는 심각했다. 종사자 300명 이상의 대기업과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중견기업에서는 각각 7만 개와 9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정반대로 11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4인 이하 영세 사업체로, 이곳에서만 무려 21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했다. 데이터처는 이러한 영세 사업체 일자리 급감의 주된 원인으로 건설업 관련 개인 사업체의 몰락을 지목했다. 결국 지난해 한국의 일자리 지도는 '고령층과 대기업'은 웃고, '청장년층과 영세 사업장'은 우는 극심한 양극화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