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상습 음주운전, '봐주기 없다'…헌재, '구형 삼진아웃제'에 만장일치 합헌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 반복한 상습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과거의 위반 행위와 현재의 범죄 사이에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2015년과 2017년,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피고인이 2018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해당 법 조항이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나 내용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이 무조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제청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무한정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06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12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총 3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그 마지막 위반행위가 2011년 12월 이후인 경우로 적용 범위가 한정된다는 점을 결정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즉, 법 조항 자체에 시간적인 범위가 내재되어 있어 무제한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현재의 처벌에 끌어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헌재가 2021년, '10년 이상 시간 차이가 나는 과거 위반 행위까지 포함해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기존 선례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명확히 선을 그은 대목이다.

 

나아가 헌재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자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과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한, 실제 재판 과정에서 법관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깎아주는 등(작량감경)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양형을 통해 형벌의 과도함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합헌 결정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특정 기간 내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당 법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처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사학 비리부터 파헤쳐라"…총장 검찰 송치에도 '공학 전환' 밀어붙이는 동덕여대

 동덕여자대학교가 또다시 남녀공학 전환 문제로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지난해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이 문제는 학교 측이 2029년 전환을 목표로 재추진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되살렸다. 이에 총학생회가 재학생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실시한 총투표에서 압도적인 반대 여론이 확인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투표에는 재학생의 50.4%가 참여했으며, 이 중 무려 85.7%에 달하는 2,975명이 공학 전환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찬성 의견은 8.1%에 불과해, 학교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한 학생 사회의 거센 반발심을 여실히 보여주었다.하지만 학교 측은 이러한 학생들의 의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민주적 절차'를 내세우고 있다. 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교수, 학생, 직원, 동문이 1:1:1:1 비율로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은 구성원 전체가 평등하게 참여한 민주적 시도"라고 주장하며, 투표 결과가 자신들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절차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상호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학생들을 비판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시위의 상처를 지우고 화합을 도모하려던 '래커칠 제거' 행사는 온라인에 칼부림 협박 글이 올라오면서 안전 문제로 무기한 연기되는 등, 단순한 의견 대립을 넘어 물리적 위협까지 등장하는 험악한 분위기로 치닫고 있다.설상가상으로 학교의 리더십마저 도덕성 위기에 휩싸이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김명애 총장이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김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구성된 교비를 학교 법률 자문이나 소송 비용 등 교육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비용에는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에 반발하며 점거 시위를 벌인 학생들을 고발하는 데 사용된 법률 대응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학생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학교 측은 "총장의 사적인 일이 아닌 학교 운영 관련 비용"이며 "정당한 법률 자문을 거쳐 집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총장의 혐의가 공학 전환 강행의 명분마저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러한 총체적 난국 속에서 학교의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여성의당은 김 총장을 고발한 당사자로서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송치됐음에도 학교는 어떤 조치도 없이 공학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학교의 자금난과 경쟁력을 이유로 공학 전환을 밀어붙이려면, 그전에 사학 비리부터 파헤치고 뿌리 뽑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하며, 이번 사태의 본질이 단순한 학제 개편이 아닌, 비리로 얼룩진 학교 운영의 민낯에 있음을 직격했다. 학생들의 압도적인 반대, 살벌한 협박, 그리고 총장의 비리 혐의까지 뒤엉킨 동덕여대 사태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