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상습 음주운전, '봐주기 없다'…헌재, '구형 삼진아웃제'에 만장일치 합헌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 반복한 상습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과거의 위반 행위와 현재의 범죄 사이에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2015년과 2017년,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피고인이 2018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해당 법 조항이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나 내용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이 무조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제청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무한정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06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12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총 3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그 마지막 위반행위가 2011년 12월 이후인 경우로 적용 범위가 한정된다는 점을 결정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즉, 법 조항 자체에 시간적인 범위가 내재되어 있어 무제한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현재의 처벌에 끌어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헌재가 2021년, '10년 이상 시간 차이가 나는 과거 위반 행위까지 포함해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기존 선례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명확히 선을 그은 대목이다.

 

나아가 헌재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자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과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한, 실제 재판 과정에서 법관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깎아주는 등(작량감경)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양형을 통해 형벌의 과도함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합헌 결정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특정 기간 내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당 법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처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조진웅, 지금이었으면 최소 징역 5년"…주진우가 밝힌 '소년범'의 충격적 실체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력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한 사건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진웅의 과거 범죄가 단순 비행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만약 지금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최소 징역 5년 이상이 나올 중범죄"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는 조진웅의 은퇴를 둘러싼 동정론과 재기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범죄의 잔혹성과 법적 형평성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공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만큼, 그의 과거 행적을 현재의 법 감정과 사회적 잣대로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터져 나온 셈이다.주 의원은 조진웅의 범죄가 "3명이 강도 강간을 했다"는 내용의 과거 언론 보도를 근거로 들며,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1990년대에는 성범죄나 강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진웅이 과연 합당한 죗값을 치렀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심지어 당시 소년범으로 처리된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의 특혜"였다고 평가하며, "만약 지금 성인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15년 이상의 형이 나올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의 일이니 덮어주자'는 식의 온정주의를 경계하며, 범죄의 객관적인 무게를 현재의 법 감정과 기준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주 의원의 비판은 범죄의 심각성을 넘어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이중잣대 문제로까지 확장됐다. 그는 "피해자 관점에서는 조진웅이 TV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불편할 것이 뻔하다"며, 가해자의 사적 이익이 피해자의 고통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역설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일반적인 소년범의 재기 가능성과 연결 짓는 시각에 대해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하며, 최근 흉포화되는 소년범죄에 대응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던 목소리들이 유독 이번 사건에는 관대해지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행 의혹이 제기됐던 점을 언급하며,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환기시켰다.논란의 이면에는 정치적 편향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주 의원은 조진웅이 과거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등 정치적으로 좌파 편향성을 보여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부 진보 성향 인사들이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감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진웅 개인의 과거사를 넘어, 우리 사회가 특정 인물을 평가하고 옹호할 때 진영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결국 주 의원의 발언은 조진웅의 은퇴를 단순한 연예계 사건이 아닌,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피해자 인권, 그리고 진영 논리에 따른 이중잣대 문제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사회적 논쟁으로 규정하고 있다.